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79 선고일 1999.06.25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원천징수대상이 수입금액이든 소득금액이든 그 의미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귀속 종합소득세 7,250,600원은 총결정세액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 소재 ○○지법집행관합동사무소소속 집달관으로 97년도는 수입금액 242,918천원에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129,232천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7,500만원)”에 해당한여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하여 99.01.04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0,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04 청구심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라도 동 수입금액은 법원으로부터 전액 원천징수된 소득인 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의 규정 및 국세청고시 95-14호에 의한 일정규모(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75,000,000원)이상의 사업자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에 “~거주가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대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9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12항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7년도 수입금액 242,918천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으로 신고하고 있고, 동 수입금액의 1% 상당인 2,429천원이 원천징수에 의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원천징수대상이 수입금액이든 소득금액이든 그 의미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0669, 99.03.09),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심사 종소 99-0180, 동일유형)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