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원천징수대상이 수입금액이든 소득금액이든 그 의미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판단됨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원천징수대상이 수입금액이든 소득금액이든 그 의미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1999.0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귀속 종합소득세 7,250,600원은 총결정세액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 소재 ○○지법집행관합동사무소소속 집달관으로 97년도는 수입금액 242,918천원에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129,232천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7,500만원)”에 해당한여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하여 99.01.04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0,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04 청구심사를 하였다.
사업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라도 동 수입금액은 법원으로부터 전액 원천징수된 소득인 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의 규정 및 국세청고시 95-14호에 의한 일정규모(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75,000,000원)이상의 사업자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