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상 원금과 이자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로 지급받는 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상 원금과 이자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로 지급받는 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3.1.16 청구의 홍○○ㆍ김○○(이하 “채무자”라 한다.)에서 ○○도 ○○군 ○○읍 ○○리 ○○번지등 3필지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담보로 8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대금중 116,147,989원을 97.05.20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중 대여원금을 제외한 36,147,989원을 지급받은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99.01.06.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2. 심사청구하였다.
당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부동산 임의경매시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93. 05. 16. 추가로 대여한 30,000,000원을 포함하면 실제로 이자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내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상 원금과 이자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로 지급받는 배당금 중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631㎡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등 6인은 93. 01. 16. 김계숙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7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인한 배당표(인천지방법원 96타경13479, 97.04.23.)에 의하면 청구인은 97. 05. 20. 116,147,989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당초 93.01.16. 80,000,000원을 대여한 후 93.05.16.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 및 부동산 임의경매시 30,000,000원이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98.10.09. 과세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보정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 임의경매시 채권을 원금 80,000,000원, 이자 72,000,000원(93.05.16.부터 97.02.14.까지 45개월간 매월2%씩)으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공정증서(서해종합법률사무소 제3318호, 94.10.14.)상 채무자인 홍○○ㆍ김○○이 95.03.15.을 지급기일로 청구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금액 110,000,000원이 당초 원금 80,000,000원과 공증 당시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인지 또는 30,000,000원을 포함한 원금만인지 구분되지 아니하고 30,000,000원의 차용증서ㆍ약속어음ㆍ영수증은 자금대여에 대한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이 없어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30,000,000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대금 배당시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청구인등 채권자 6인이 전부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여 채권비율로 배당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근저당권 설정 및 부동산 임의경매시 30,000,000원을 채권에 포함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그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고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소득46011-1284 95.05.12, 96.12.31.신설 소득세법 시행령제9호의2호)인바 청구인은 대여원금 8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간이나 이자율 및 이자지급일 등에 대한 약정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뭇하고 있으므로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은 연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