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원가로 확인된 쟁점 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원가로 확인된 쟁점 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윤활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주)○○화학으로부터 윤활유 등을 실제는 5,568,182원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5,695,454원을 교부받아 실제보다 과다하게 교부받아 원가 계상한 21,372,727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1.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5,824,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단지 서면신고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임차료, 기장수수료 등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율을 보아도 1992년도 2.07%, 1994연도 1.45%에 불과한데 가공자료금액 전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소득율이 10.19%로 다른 귀속연도의 소득율보다 현저히 높고 또한 추계소득금액 대비 326%나 되는 바, 이는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였어도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 의 2 제2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장부 및 증비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인 바,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원가로 확인된 쟁점 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1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