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단체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당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조합원에게 사실상 이익분배가 있는 경우 조합원 각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재건축조합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단체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당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조합원에게 사실상 이익분배가 있는 경우 조합원 각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조합원 80명, 158세대 신축)의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쟁점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98.06.0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99.02.03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의 납세의무자가 없다하여 당초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 데, 처분청은 99.03.04 환급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수입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국심 46011-1361, 97.05.17)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제2항 및 제3항에서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빛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는 것이나, 그렇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회신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