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69 선고일 1999.06.25

재건축조합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단체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당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조합원에게 사실상 이익분배가 있는 경우 조합원 각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조합원 80명, 158세대 신축)의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쟁점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98.06.01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99.02.03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의 납세의무자가 없다하여 당초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 데, 처분청은 99.03.04 환급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1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수입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국심 46011-1361, 97.05.17)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제2항 및 제3항에서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빛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는 것이나, 그렇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회신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본문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제2항에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라고 하고,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재건축조합은 법인격없는 단체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조합을 1거주자로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징세 46101-1910, 94.03.09), 재건축조합의 경우 대표자가 선임되고, 일반분양대금중 일부가 조합원분양아파트의 건축공사대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서 조합원에게 사실상 이익분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각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소득46011-1279, 98.05.15, 심사종소 99-0014, 99.03.26 같은 뜻)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회신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