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매출누락을 마담에게 지급한 성과급이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