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여 적출한 매출누락 금액을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56 선고일 1999.05.21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매출누락을 마담에게 지급한 성과급이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동 3인이 94.08.0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는 룸싸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인 96년 귀속 68,961,241원, 97년 귀속 68,716,39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9.1.2. 종합소득세 96년 귀속 30,983,350원, 97년 귀속 31,09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4.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누락은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마담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도 이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결정되었는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에만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이 전부 마담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여 구체적인 지급내역이 갖추어진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마담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여 적출한 매출누락 금액을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서는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혜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 경정고사시 징취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의 확인서(98.06.19, 98.06.9)에 의하면 97년 10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마담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는 업주인 청구인등과의 계약에 의해 총매출액의 30%를 본인의 지분으로 하고 있고 이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봉사료란에 포함하여 발행하였으며 마담지분인 총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등 제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임의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은 마담이 고객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접객마담은 총매출액의 3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의 수수료로 차감하고 그 잔액을 업주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분에 대하여 98.11.30. 제기한 심사청구에서는 “단순히 요금과 구분 기재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건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중 일부분을 접객마담에게 일정률로 지급한 것이므로 봉사료라기 보다는 오히려 판매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부가98-832 991.1.22.)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마담에게 귀속된 것으로 신고누락된 매출액 96년 213,493,995원과 97년 귀속 195,374,952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에서 열거한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누락이 전부 마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이상인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제132조 【간이소득계산서】제1항)로서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제4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 및 그 부속서류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는 바 이건과 같이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의거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매출누락을 마담에게 지급한 성과급이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마담에게 귀속되었다는 총매출액의 30%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수입금액 누락의 적출근거로 한 것일뿐 그 지급내역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전부 마담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서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