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액총괄표에 쟁점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믿고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 시 수수한 쟁점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수입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예금잔액총괄표에 쟁점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믿고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 시 수수한 쟁점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수입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이하“신사빌딩”이라 한다)와 ○○동 ○○번지 (이하 “○○빌딩”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의 (주)○○C&C에 위 ○○빌딩 및 ○○빌딩을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C&C로부터 받은 2,000,000,000원 중 1,200,000,000원(이하“쟁점대금)”이라한다)은 차입금으로 하고, 800,0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예금잔액총괄표상 쟁점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1996년도 25,576,114원, 1997년도 67,5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01.0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 19,562,530원, 1997년귀속 50,031,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에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대금은 청구외 (주)○○C&C에가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청구인이 영화관 건물을 신축할 경우 입주우선권을 제공받기 위하여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예금잔액총괄표에 쟁점대금이 임대보증금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외 (주)○○C&C는 건물 입주우선권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믿고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시 수수한 쟁점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입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