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이동이 심하여 그 중 일부를 안마사 명의로 보고하였을 뿐 안마사외의 자에게 동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근로소득자의 이동이 심하여 그 중 일부를 안마사 명의로 보고하였을 뿐 안마사외의 자에게 동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1998.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6과세년도 20,181,240원 97년 귀속 16,657,480원 합계 36,738,720원은 청구인 명의이 ○○시 ○○동 ○○ 『○○안마시술소』에 대한 96~97년 급여지급내역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시 ○○동 ○○ 『○○안마시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96~97년 소득세실지조사에서 신용카드매출누락 9,174천원(96년 1,719천원, 97년 7,454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별도의 수입으로 계산되는 안마사에 대하여 급여로 경비 처리한 금액 86,275천원(96년 37,195천원, 97년 49,08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96년 49,080천원, 97년 37,195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인듯)은 가공경비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8.12.15 종합소득세 96년 과세년도 20,181,240원, 97년 과세년도 16,657,480원 합계 36,738,7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3.30 심사청구를 하였다.
근로소득자의 이동이 심하여 그 중 일부를 안마사 명의로 보고하였을 뿐 안마사외의 자에게 동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기장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업자로 위 안마사를 근로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급여지급에 대한 원시기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