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49 선고일 1999.05.21

근로소득자의 이동이 심하여 그 중 일부를 안마사 명의로 보고하였을 뿐 안마사외의 자에게 동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6과세년도 20,181,240원 97년 귀속 16,657,480원 합계 36,738,720원은 청구인 명의이 ○○시 ○○동 ○○ 『○○안마시술소』에 대한 96~97년 급여지급내역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시 ○○동 ○○ 『○○안마시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96~97년 소득세실지조사에서 신용카드매출누락 9,174천원(96년 1,719천원, 97년 7,454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별도의 수입으로 계산되는 안마사에 대하여 급여로 경비 처리한 금액 86,275천원(96년 37,195천원, 97년 49,08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96년 49,080천원, 97년 37,195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인듯)은 가공경비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8.12.15 종합소득세 96년 과세년도 20,181,240원, 97년 과세년도 16,657,480원 합계 36,738,7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3.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근로소득자의 이동이 심하여 그 중 일부를 안마사 명의로 보고하였을 뿐 안마사외의 자에게 동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장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업자로 위 안마사를 근로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급여지급에 대한 원시기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누락 9,174천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과 쟁점사업장이 위 안마사 명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박○○등 4인에게 지급한 급여명세 및 수령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박○○등 4인에 대한 급여명세 및 급여수령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동 박○○등 4인에 급여 86,275천원(96년 37,195천원, 97년 49,080천원)를 지급한것이라하여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분야별 인원이 6명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고, 98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99.1월 제출)을 보면 위 안마사외의 자의 명의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96~97과세년도 박○○등 4인에 대한 급여지급사실 및 실제급여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급여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