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원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지방법원에서 배당표상 채권 원금으로 결정하였는 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이한 지급일 또는 실제 받은날로 하는 것인 바 이건은 지급시기에 대하여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채권 원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지방법원에서 배당표상 채권 원금으로 결정하였는 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이한 지급일 또는 실제 받은날로 하는 것인 바 이건은 지급시기에 대하여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 소유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토지 210㎡(이하 “경매부동산”이라한다)의 임의경매(92타경 12019)에 따라 1993.11.03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60,000,000원에서 채권원금 40,000,000원을 차감한 2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하여 1993.03.03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4,85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게 1990.09.22 40,000,000원을 대여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후 다시 30,000,000원을 약속어음을 받고 추가로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1993.11.03 60,000,000원을 배당받았는 바, 원금도 다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한 기간별로 안분하여 각 연도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채권 원금이 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 사지방법원에서 배당표상 채권 원금을 4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채권 원금을 4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이한 지급일 또는 실제 받은날로 하는 것인 바 이건은 지급시기에 대하여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인 1993.11.03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11(중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제1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이ㅡ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그 지급을 받은 날 2.~5(생략)
6.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게시일
7.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지방법원의 경매부동산 배당표(92타경 12019)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권금액은 원금 40,000,000원, 이자 25,119,999원으로 하고 배당액은 60,000,000원, 지급일은 1993.11.3로 기재되어 있다.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9.22 채무자를 이○○로 하고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1993.10.14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하여 청구외 황○○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0.9.22 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후 대여한 30,000,000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지급거절된 가계수표 1,000,000원 1매, 약속어음 19,8000,000원 1매를 제시하면서 채권 원금이 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이면에 제1배서자는 청구외 이○○이고 제2배서자는 청구외 김○○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은 없고, 1993.11.3 배당일 현재 잔여 채권이 70,000,000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지급일 또는 실제 받은 날(소득 46011-1284, 1995.5012)인 바,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이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권원금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20,000,000원을 실제 지급받은 날인 1993.11.3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