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99.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2기해당 부가가치세 46,909,080원 및 96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8,612,000원 합계 215,521,080원은 1.○○군 ○○면 ○○리 ○○번지 소재 연립주택 19세대 신축분양분에 대하여 주택건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년도중 ○○구 ○○동 ○○번지 대지 1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구 ○○동 ○○번지 ○○이파트 ○동 ○호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군 ○○면 ○○리 ○○번지 소재 연립주택 19세대(쟁점③부동산)를 신축분양하고 건설업(주택건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쟁점①,②,③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하여 쟁점②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쟁점①,③부동산은 부가세 면세)으로 하고, 쟁점①,②,③부동산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99.2.13 96년 2기해당 부가가치세 46,909,080원, 96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8,612,000 합계 215,521,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7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③부동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2)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조사서의 내용과 같이 96년도중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토지등 3곳의 토지 509.70㎡, 아파트 225.50㎡, 임야 974.130㎡등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①,②,③ 부동산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소재지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6 귀속분에 대하여 면세사업자 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표준소득율(22%)을 적용한 추계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단서에 부동산매매업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③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37%)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청구 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6년도중 ○○시 ○○구 ○○동 소재 토지등 3곳의 토지 509.70㎡, 아파트 225.50㎡, 임야 974.130㎡를 4회에 걸쳐 취득하고, 쟁점 ①,②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있고,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 90누1045, 90.9.25),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연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96누 18557, 97.4.25, 대법94구 14025, 95.117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①,②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