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39 선고일 1999.05.21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2기해당 부가가치세 46,909,080원 및 96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8,612,000원 합계 215,521,080원은 1.○○군 ○○면 ○○리 ○○번지 소재 연립주택 19세대 신축분양분에 대하여 주택건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년도중 ○○구 ○○동 ○○번지 대지 1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구 ○○동 ○○번지 ○○이파트 ○동 ○호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군 ○○면 ○○리 ○○번지 소재 연립주택 19세대(쟁점③부동산)를 신축분양하고 건설업(주택건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쟁점①,②,③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하여 쟁점②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쟁점①,③부동산은 부가세 면세)으로 하고, 쟁점①,②,③부동산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99.2.13 96년 2기해당 부가가치세 46,909,080원, 96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8,612,000 합계 215,521,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③부동산은 주택신축판매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2)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서의 내용과 같이 96년도중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토지등 3곳의 토지 509.70㎡, 아파트 225.50㎡, 임야 974.130㎡등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①,②,③ 부동산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 “부동산매매업(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 사업소득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6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1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4조에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건축물자영건설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하며, 제32조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③부동산소재지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6 귀속분에 대하여 면세사업자 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표준소득율(22%)을 적용한 추계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단서에 부동산매매업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③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37%)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2)청구 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6년도중 ○○시 ○○구 ○○동 소재 토지등 3곳의 토지 509.70㎡, 아파트 225.50㎡, 임야 974.130㎡를 4회에 걸쳐 취득하고, 쟁점 ①,②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있고,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 90누1045, 90.9.25),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연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인 바(96누 18557, 97.4.25, 대법94구 14025, 95.117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①,②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