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현재 총 발행주식의30%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되어있으며 법인세신고서등 제 신고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현재 총 발행주식의30%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되어있으며 법인세신고서등 제 신고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재조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청구인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1998.11.01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12,153,01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도 실제 경영주도 아니였고 단지 급여 17,000,000원을 받은 봉급자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1995.07.12부터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95.12.31 현재 총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되어있으며 법인세신고서등 제 신고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