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35 선고일 1999.05.21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현재 총 발행주식의30%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되어있으며 법인세신고서등 제 신고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식회사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재조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청구인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1998.11.01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12,153,01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도 실제 경영주도 아니였고 단지 급여 17,000,000원을 받은 봉급자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1995.07.12부터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95.12.31 현재 총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되어있으며 법인세신고서등 제 신고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공부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벌 재32조 『결정과 경정』 제4항에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 『법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게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외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07.1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6.04.20경 무단폐업시까지 변동사항이 없으며,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5.08.31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45,000주(45%)를 취득하였고 동 사업연도에 유상중자로 인하여 1995사업연도 말 현재 소유주식은 120,000주로 총 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단지 급여 17,000,000원을 지급받은 봉급자이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통칙4-4-20...32)인 바, 법인등기부등본상 1995.07.1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무단폐업일까지 변경등기를 한 바 없고, 법인세등 제 신고서상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고 있으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1995년 말 현재 총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하면서 최대주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진술서 이외에는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주주도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최대주주로 되어있는 청구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