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이 맞는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29 선고일 1999.04.09

신용카드 할인액중 l~3%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아닌 도매인(다른전주)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종업원의 확인서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신용카드 할인액에 12~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온은 청구인이 95년도중 ○○구 ○○가 ○○ 소재 ○○빌딩 ○호에서 『○○기획』 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할인방법으로 201,642천원의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년15%에 상당하는 30,246천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하여 98.11.16 95년 귀속종합소득세 7,347,7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25,818천원으로 경정하고 고지세액중 1,554,09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감액후 5,793,63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03.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위 이자소득중 1~3%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아닌 도매인(다른전주)에 귀속된 것이므로 신용카드 할인액에 12~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 할인액중 l~3%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아닌 도매인(다른전주)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종업원인 청구외 김순남의 확인서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신용카드 할인액에 12~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하고,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이자소득중 1~3%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 귀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으로 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6-4)이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 할인액에 12~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