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인액중 l~3%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아닌 도매인(다른전주)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종업원의 확인서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신용카드 할인액에 12~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신용카드 할인액중 l~3%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아닌 도매인(다른전주)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종업원의 확인서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신용카드 할인액에 12~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온은 청구인이 95년도중 ○○구 ○○가 ○○ 소재 ○○빌딩 ○호에서 『○○기획』 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할인방법으로 201,642천원의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년15%에 상당하는 30,246천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하여 98.11.16 95년 귀속종합소득세 7,347,7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25,818천원으로 경정하고 고지세액중 1,554,09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감액후 5,793,63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03.18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이자소득중 1~3%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아닌 도매인(다른전주)에 귀속된 것이므로 신용카드 할인액에 12~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다.
신용카드 할인액중 l~3%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아닌 도매인(다른전주)에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종업원인 청구외 김순남의 확인서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신용카드 할인액에 12~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