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을 주어 제작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가계수표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가계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도급업체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므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상한 제조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하도급을 주어 제작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가계수표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가계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도급업체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므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상한 제조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영위한 광고물 제작업의 1993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액티브에서 28,800,000원, 주식회사 ○○상사에서 20,200,000원 합계 49,000,000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제조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08.12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27,793,29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9.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정유(주)와 윤활유폴싸인 광고판 37개를 제작설치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를 제작하면서 철제후레임부분을 청구외 오○○에게 하청을 주어 제작하고 53,900,000원을 지급하였슴이 1993년도 금전출납부, 청구외 오○○에게 지급한 가계수표 14매 53,900,000원, 청구인의 ○○은행 ○○지점 통장사본, 도급계약서, 견적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외 오○○에게 하도급을 주어 제작하고 53,9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가계수표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외 오○○는 동 가계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주식회사 삼우액티브 및 주식회사 ○○상사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므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상한 제조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