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광고판 제작에 대하여 하청을 주고 제작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25 선고일 1999.05.21

하도급을 주어 제작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가계수표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가계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하도급업체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므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상한 제조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에서 영위한 광고물 제작업의 1993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액티브에서 28,800,000원, 주식회사 ○○상사에서 20,200,000원 합계 49,000,000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제조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08.12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종합소득세 27,793,29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9.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유(주)와 윤활유폴싸인 광고판 37개를 제작설치하기로 계약을 하고 이를 제작하면서 철제후레임부분을 청구외 오○○에게 하청을 주어 제작하고 53,900,000원을 지급하였슴이 1993년도 금전출납부, 청구외 오○○에게 지급한 가계수표 14매 53,900,000원, 청구인의 ○○은행 ○○지점 통장사본, 도급계약서, 견적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오○○에게 하도급을 주어 제작하고 53,9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가계수표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청구외 오○○는 동 가계수표에 이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주식회사 삼우액티브 및 주식회사 ○○상사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므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상한 제조원가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오○○에게 광고판 제작에 대하여 하청을 주고 제작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부도안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게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풒ㅁ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3.07.19 ○○정유주식회사와 체결한 윤환유폴싸인 광고판 제작설치 및 관리 계약서에 의하면 광고판 1개당 3,000,000원(소형은 2,600,000원), 설치 수량 37개, 총 계약금 111,000,000원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1993.7.23 청구외 오○○와 체결한 윤환유폴싸인 광고판 제작설치 계약서에 의하면 1개당 1,225,000(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설치수량은 40개로 약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정유주식회사에 제출한 견적서, 광고물 제작물을 설치한 현장사진 및 설치장소별 설치완료일자 기록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오○○에게 제작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발급한 가계수표 14매(표시금액 53,200,000원), 1993년도 금전출납부 및 청구인의 ○○은행 ○○지점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정유주식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광고판을 제작하면서 청구외 오○○에게 하도급을 주고 제작비 53,90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4회에 걸쳐 가계수표로 53,2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수표 사본 14매중 8매의 이면에는 오철호가 이서되어 있으나, 발행된 가계수표에 대하여 처분청이 ○○은행 ○○지점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동 가계수표 이면에 청구외 오○○가 배서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오○○는 미등록사업자로써 실제 제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외 오○○에게 광고판 제작비로 지급하였다는 이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