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및 비디오 촬영기사를 고용함에 따라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재료비등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사진 및 비디오 촬영기사를 고용함에 따라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재료비등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9,883,600원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읍 ○○동 ○○번지 소재에서 『○○사진관』 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로 97년도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시 ○○동 ○○번지 소재 『○○예식원』 (이하 "쟁점예식원"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예식원에 전속되어 사진 및 비디오촬영업을 영위하였고, 예식장수입외에 식당, 미용실, 사진 및 비디오 수입등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따라 일정액의 임대료로 받았다하여 예식수입과 동 임대료는 쟁점예식원의 수입금액으로, 부대시설인 미용실, 사진 및 비디오 수입은 각 각 전속되어 영업하는 각인의 수입금액으로함에 따라 동 사진 및 비디오 수입 142,260천원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수입금액에 합산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98.9.16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9,883,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 1> 쟁점예식원 관련 전체 매출액 조사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예식수입 식당수입 미용실 수입 사진 + 비디오 (청구인 운영) 계 사진촬영 비디오 촬영 97년 1기 75,030 317,365 15,450 65,890 51,580 14,310 (120건) 97년 2기 82,330 298,060 19,530 76,370 60,150 16,220 (135건) 년 계 157,330 615,425 34,980 142,260 111,730 30,530 (255건) 98년 1기 83,700 521,300 17,730 75,930 57,910 18,020 (150건) -쟁점예식원은 사업보증금으로 식당운영자로부터 4억원, 사진 및 비디오 운영자로부터 1억원을 받고, 임대료로 식당수입의 20%, 사진수입의 40%, 비디오수입은 건당 40,000원을 받기로 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3.15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예식원과 동업형태로 운영하였음에도 1인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을 1인 사업자로 본다 하여도, 위 사진 및 비디오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예식원과 임차인의 자격으로 보증금 1억원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예식원에 출자 및 지분 또는 이익의 분배등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이 없고, 제출한 인건비, 재료비 등에 관련된 지출증빙으로는 실제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을 1인 사업자로 보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