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결정고지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19 선고일 1999.05.07

사진 및 비디오 촬영기사를 고용함에 따라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재료비등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9,883,600원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읍 ○○동 ○○번지 소재에서 『○○사진관』 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로 97년도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시 ○○동 ○○번지 소재 『○○예식원』 (이하 "쟁점예식원"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예식원에 전속되어 사진 및 비디오촬영업을 영위하였고, 예식장수입외에 식당, 미용실, 사진 및 비디오 수입등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따라 일정액의 임대료로 받았다하여 예식수입과 동 임대료는 쟁점예식원의 수입금액으로, 부대시설인 미용실, 사진 및 비디오 수입은 각 각 전속되어 영업하는 각인의 수입금액으로함에 따라 동 사진 및 비디오 수입 142,260천원을 청구인의 당초 신고수입금액에 합산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하여 98.9.16 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9,883,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 1> 쟁점예식원 관련 전체 매출액 조사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예식수입 식당수입 미용실 수입 사진 + 비디오 (청구인 운영) 계 사진촬영 비디오 촬영 97년 1기 75,030 317,365 15,450 65,890 51,580 14,310 (120건) 97년 2기 82,330 298,060 19,530 76,370 60,150 16,220 (135건) 년 계 157,330 615,425 34,980 142,260 111,730 30,530 (255건) 98년 1기 83,700 521,300 17,730 75,930 57,910 18,020 (150건) -쟁점예식원은 사업보증금으로 식당운영자로부터 4억원, 사진 및 비디오 운영자로부터 1억원을 받고, 임대료로 식당수입의 20%, 사진수입의 40%, 비디오수입은 건당 40,000원을 받기로 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3.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예식원과 동업형태로 운영하였음에도 1인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을 1인 사업자로 본다 하여도, 위 사진 및 비디오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확인되므로 추계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예식원과 임차인의 자격으로 보증금 1억원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예식원에 출자 및 지분 또는 이익의 분배등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이 없고, 제출한 인건비, 재료비 등에 관련된 지출증빙으로는 실제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을 1인 사업자로 보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으로 벌 것인지와 추계결정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정우에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이 건의 다툼은 공동사업으로 볼 것이지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예식원과 전세보증금 1억원, 사진부분매출액(111,730천원)의 40%, 비디오촬영 건당 40,000원을 지급하고, 공과잡비로 총매출액(사진+비디오 142,260천원)의 2%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청구인이 쟁점예식원에 사업보증금 및 매출액에 따른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이 건의 다툼은 추계결정이 맞는지에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1)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쟁점예식원과 전세계약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주장의 근거로 총수입금액(142,260천원) 및 인건비등 필요경비(124,957천원)가 집계된 소득금액계산내역서와 지출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이 건, 위 전세계약서외에 쟁점예식원의 사업주가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타 부케, 폐백음식, 야외촬영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히 소개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는 야외촬영과 관련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진 및 비디오 촬영기사를 고용함에 따라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고, 위 수입금액의 40%에 상당하는 임대료 및 2%에 상당하는 공과잡비를 쟁점예식원에 지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적어도, 위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재료비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심사 중부97-0618, 97.9.26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