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이라는 상호로 직물류 도매업을 여위하는 자로서 ○○세무서장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기업(주)에 대한 무자료 추적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1997.06.24 ○○지검 ○○지청에 고발조치된 자로 1996.10월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2매30,015,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세무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가공거래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위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01.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39,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9 심사청구하였다.
○○기업(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교역의 전○○부장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잇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도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도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동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 판매한 상품 도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그 6호에는 종업원의 급여를, 그 26호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1. ○○교역 전○○에게 1996.05경에 원단을 발주하고 원사구입비로 배서어음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입금표등 ○○교역이 작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1996귀속 소득세확정싱고시 제출한 제무제표상 상품수불에 관련한 장부 및 금전출납에 관한 제증빙을 요구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하며
2. 청구인은 ○○교역 전○○이 1996.07월경 원단 6,317야드를 납품받아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에 5,042야드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반품으로 처리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3. 청구인은 ○○교역 전○○외 대금결재를 요구하여 1996.08.28 어음교환한 89,122,000원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하나 대금을 완납하면서 세금계산서나 입급표, 거래명세서등 거래에 필요한 제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교역과 거래 금액(공급가액 47,899,000원)이나 ○○기업(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1996.10.12 공급가액 15,615,000원, 1996.10.29 공급가액 14,400,000원(합계 30,015,00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금액과도 17,884,000원이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역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기에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