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되는 것으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 받은 경우 대여원금 이율, 이자지급시기가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지급약정일이 수입시기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되는 것으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 받은 경우 대여원금 이율, 이자지급시기가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지급약정일이 수입시기임
○○세무서장이 ’98. 12. 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165,890원은
1. 청구인의 몫 이자 13,589,040원중 이자 수령약정일을 매월28일로 보아 ’93.3.28.까지는 ’93 과세년도의 이자소득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나머지 청구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 및 청구의 김○○ㆍ조○○ㆍ정○○등(이하“청구인등”이라고 한다)이 청구외 정○○ 소유 ○○도 ○○군 ○○면 ○○리 ○○의 1필지 임야 29,062m 2 를 ’92.12.28.담보로하여 청구외 김○○에게 50,000,000원(청구인의 지분: 5분지 2)을 대여한 후에 위 부동산을 임의경매하고 59,132,000원을 ’95.10.17.배당받은데 대해 배당표상 이자 33,972,600원중 청구인의 몫 13,589,040원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5,890원을 ’98.12. 03.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28.이의신청을 거쳐 ’98.03.12.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경매에 따른 실수령액이 59,132,000원으로서 원금 50,000,000원을 제외하면 이자소득은 9,132,000원이 됨에도 처분청은 배당표상 이자 전액을 청구인등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금 수령액 59,132,000원 중 이자33,972,600원이 배당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자33,972,600원 중 청구인의 몫 13,589,040원을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4조에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11(중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1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체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적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