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16 선고일 1999.05.07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되는 것으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 받은 경우 대여원금 이율, 이자지급시기가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지급약정일이 수입시기임

주문

○○세무서장이 ’98. 12. 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 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165,890원은

1. 청구인의 몫 이자 13,589,040원중 이자 수령약정일을 매월28일로 보아 ’93.3.28.까지는 ’93 과세년도의 이자소득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나머지 청구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 및 청구의 김○○ㆍ조○○ㆍ정○○등(이하“청구인등”이라고 한다)이 청구외 정○○ 소유 ○○도 ○○군 ○○면 ○○리 ○○의 1필지 임야 29,062m 2 를 ’92.12.28.담보로하여 청구외 김○○에게 50,000,000원(청구인의 지분: 5분지 2)을 대여한 후에 위 부동산을 임의경매하고 59,132,000원을 ’95.10.17.배당받은데 대해 배당표상 이자 33,972,600원중 청구인의 몫 13,589,040원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5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65,890원을 ’98.12. 03.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28.이의신청을 거쳐 ’98.03.12.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경매에 따른 실수령액이 59,132,000원으로서 원금 50,000,000원을 제외하면 이자소득은 9,132,000원이 됨에도 처분청은 배당표상 이자 전액을 청구인등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금 수령액 59,132,000원 중 이자33,972,600원이 배당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자33,972,600원 중 청구인의 몫 13,589,040원을 소득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24조에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중에서 배당표에 이자로 명시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11(중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1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체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적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날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등이 청구외 김○○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다만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매를 통하여 경락대금에서 청구인이 받아야할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33,972,600원을 합한 83,972,600원중에서 청구인등이 수령한 59,132,000원을 수령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수령한 59,132,000원중에는 이자 33,972,6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위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그 중 청구인의 몫에에 대해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등이 수령한 금액은 대여한 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등이 실질적으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슴이 배당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채무자 1개 또는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므로(민법 제479조 제1항), 청구인등이 수령한 59,132,000원중에는 이자에 해당하는 33,972,6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지급약정일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이 되는 것(같은 뜻: 심사 종소98-418, 1998. 09.18.외 다수)으로, 채무자 청구외 김성우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으로 원리금을 변제 받은 이건의 경우 대여원금 이율, 이자지급시기(매월 28일)등이 차용증서, 배당표등에 의해 확인되 나, 처분청은 배당표에 명시된 이자전액을 배당금수령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