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업 관련 약정서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손익분배는 지분율로 약정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 분배이익금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한 것이 확임되므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아파트사업 관련 약정서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손익분배는 지분율로 약정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 분배이익금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한 것이 확임되므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외 ○○건설(주)와 김○○이 ○○시 ○○동 ○○번지 토지 1,557.5㎡에 남북아파트 50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분양한 것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분양수입금액 ′95년도 3,615,335,000원, ′96년도 360,68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의 신축분양에 대해 실지조사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를 청구인 및 청구외 방○○, ○○건설(주)로 보고 쟁점아파트 분양수입금액중 청구인 지분 37%에 해당하는 ′95년귀속 1,337,673,950원, ′96년귀속 133,451,6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하여 ′98.08.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5년귀속 79,235,500원, ′96년귀속 2,44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 및 방○○과 공동으로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야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고 쟁점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94.04.20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외 방○○과 체결한 쟁점아파트사업 관련 약정서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손익분배는 청구인 37%, 청구외 방○○ 37%, ○○건설(주) 26%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시공자인 ○○건설(주)가 작성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 분배이익금 237,904,496원 중 청구인에게 37%에 해당하는 88,024,660원을 배분한 것이 확임되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