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15 선고일 1999.04.23

아파트사업 관련 약정서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손익분배는 지분율로 약정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 분배이익금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한 것이 확임되므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건설(주)와 김○○이 ○○시 ○○동 ○○번지 토지 1,557.5㎡에 남북아파트 50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분양한 것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분양수입금액 ′95년도 3,615,335,000원, ′96년도 360,68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의 신축분양에 대해 실지조사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를 청구인 및 청구외 방○○, ○○건설(주)로 보고 쟁점아파트 분양수입금액중 청구인 지분 37%에 해당하는 ′95년귀속 1,337,673,950원, ′96년귀속 133,451,6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하여 ′98.08.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5년귀속 79,235,500원, ′96년귀속 2,44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3.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 및 방○○과 공동으로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야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고 쟁점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94.04.20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외 방○○과 체결한 쟁점아파트사업 관련 약정서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손익분배는 청구인 37%, 청구외 방○○ 37%, ○○건설(주) 26%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시공자인 ○○건설(주)가 작성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총 분배이익금 237,904,496원 중 청구인에게 37%에 해당하는 88,024,660원을 배분한 것이 확임되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4.04.20 청구외 광국건설(주) 및 청구외 방재훈과 체결하고 제주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등부 1994년 1679호)한 쟁점아파트사업 관련 약정서에 의하면 제5조(권리 및 손익분배)에서 『청구인 등 공동사업자는 각각 500,000,000원을 투자하고, 손익분배는 청구인 37%, 청구외 방○○ 37%, ○○건설(주) 26%로 한다』고 하고, 제7조(분양수입금 관리 및 분배)에서 『분양수입금은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주)이 영수하고 관리하며, ′94.08.31까지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방○○이 50%씩 분배 받고 나머지는 3인이 동율로 분배받으며, ′94.09.01부터 ′94.10.31까지의 수입금은 3인이 등율로 분배 받는다』고 약정하고 있다. 공동사업자인 ○○건설(주)가 작성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95.12.31 현재 투자금액은 청구인 485,500,000원, 방○○ 485,500,000원, ○○건설(주) 875,890,000원이며, 총 분배이익금 237,904,496원을 청구인에게 88,024,660원, 방○○에게 88,024,660원, ○○건설(주)에 61,855,176원을 각각 분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94.01.01~′95.12.31기간의 수입 지출내역에 의하면 분양수입금을 청구인에게 366,000,000원, 방○○에게 399,709,33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94.12.3 청구외 방○○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건설(주)에게 교부한 영수증에서 청구인과 방○○은 ′94.12.03까지 대지지분 땅값으로 292,000,000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쟁점아파트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51.07.20 청구외 김○○이 취득하고 ′94.04.21 ○○건설(주)가 동 토지의 1/4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며, 토지대금의 일부로 485,000,000원을 납입하기는 하였으나 이중에서 어음으로 지급한 385,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이 이를 결재하였고, 쟁점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방○○, ○○건설(주)와 체결한 쟁점아파트 사업관련 약정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공동사업자와 동등하게 500,000,000원을 투자하고 37%의 손익을 분배받는다고 되어 있고, ○○건설(주)가 작성한 손익계산서에서 청구인은 485,500,000원을 투자하였고 총 분배이익금중 37%에 해당하는 88,024,660원을 분배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 방○○과 공동으로 작성한 영수증에서 ′94.12.3까지 292,000,000원을 받았슴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고 분양수입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인 37%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