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97년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받는 자는 동 일자에 계산서를 수취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확인되나 97년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차후 계약이행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각품설치이전에 선 계약서를 발행한 것이 인정되는 바 실제 수입시기는 98년으로 함이 정당함
청구인이 97년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받는 자는 동 일자에 계산서를 수취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확인되나 97년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차후 계약이행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각품설치이전에 선 계약서를 발행한 것이 인정되는 바 실제 수입시기는 98년으로 함이 정당함
○○세무서장이 98.1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0,812,960원은 ○○구 ○○동 ○○번지 소재 ○○증권주식회사에 공급한 조각품에 대한 수입금액 288,600,000원은 이를 총수입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97년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은 2,439,548천원으로, 소득금액은 648,685천원으로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소모재료비등 312백만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8.12.7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60,812,9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7 심사청구를 하였다.
97년도 공급받는자가 ○○증권인 조각품 ○○의 수입금액 288,6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98년에 수입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97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97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그 후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라하여 소득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97년 귀속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을 2,439,548천원을 신고한 이 후 97.10.1 그 수입금액을 2,150,948천원으로 288,600천원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은 동 수정신고에 근거하여 위 감액된 수입금액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면세사업자현황조사서를 작성 99.3.2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고(아래 표1 참고),
2. 청구인은 98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보고서 제출시(99.1월) 위 조각품에 대한 수입금액을 198,000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아래 표1 참조), 위 조각품의 공급처인 ○○증권은 “청구인과의 당초 계약금액 288,600천원에서 90,6000천원을 삭감한 198,000천원에 계약이 실행되었다”는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위 조각품이 설치된 ○○증권의 사옥은 89.8월 착공된 후 98.5.29 준공수리되었고, 그 준공직전인 98.4.15~4.18사이에 위 조각품이 설치된 사실이 ○○증권의 사옥준공검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 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서상 (단위: 천원) 년도 거래처 수입금액 비고 당초신고 수정신고 97.1~12
○○증권 288,600 0 98.10 수정신고 98.1~12
○○증권 198,000 99.1 신고
3. 쟁점사업장의 97년도 계산서 제출내용 및 위 ○○증권의 장부상에는 97년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계산서를 ○○증권을 공급받는자로하여 발행하고, ○○증권은 동 계산서를 수취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확인되나, “97.12.5 부도로 청구인과의 조각품설치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금액상당액을 채권단에 신고하므로써 차후 계약이행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각품설치이전에 선 계약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실제 조각품 납품이전에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4. 한편, 쟁점사업장의 98년 소모재료비 계정을 보면 위 조각품 관련 주물대로 46,000천원을, 최대비용으로 4,500천원을 계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호 에 도급의 경우 목적물을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97년도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동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은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위 조각품에 대한 수입금액은 98년도에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이므로 97년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