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실내장식시설비가 실제발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105 선고일 1999.05.07

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도급을 주어 시설한 실내장식이 현재도 존재하며, 당시 전문의 수련중이어서 누이에게 현장을 관리하게 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0.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551,760원은,

1. 1994.03.02 지출한 실내장식 시설비와 30,000,000원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서면분석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권○○내과병원의 실내장식시설비 50,000,000원(이하 쟁점 실내장식이라 한다)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동 시설의 감가상각비 33,312,640원과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3,835,064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0.1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종합소득세 26,551,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02.28. 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청구외 안○○에게 5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시설한 실내장식이 현재도 존재하며, 청구인은 당시 전문의 수련중이어서 누이 권○○에게 현장을 관리하게 하고 공사비 중 30,000,000원을 권○○를 통하여 안○○에게 지급한 사실이 권○○의 ○○통장거래내역표, ○○중앙회 ○○○지점장이 권○○에게 발급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안○○의 입금표 등의 금융자료에서 입증되므로 쟁점 실내장식을 고정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 실내장식시설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안○○은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공사기간(1994.1∼1994.2월)에는 ○○구 ○○동 ○○번지에서 1993.01.01∼1994.06.30.까지 ○○골프라는 상호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며, 쟁점 실내장식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권○○를 통하여 청구외 안○○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이 쟁점 실내장식 공사대금이라는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 실내장식을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실내장식 시설비가 실제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8조【필요경비 불산입】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가사관련비 등】제1항에서 『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의 경비를 말한다.

1.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3층 77.211평을 임차하여 1994.02.28. 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청구외 안○○에게 5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실내장식을 시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안○○이 청구외 ○○기공 임○○으로부터 공냉식 냉방기 1대, 온수코일 1대, 기름보일러 1대를 설치ㆍ시운전 및 온수배관 포함하여 7,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상 위 기기의 설치장소가 수원 권○○ 내과의원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내분비대사분과를 1993.03.01부터 1994.02.28.까지 수련을 받았음이 동 병원장이 발급한 내과분과전임의 수련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의 누이 권○○의 ○○ 예금거래내역표에 의하면 1994.02.28 30,000,000원을 청구인이 동 통장에 입금하였고 동 금액이 1994.03.02 인출되었으며, ○○ ○○○지점의 금융거래제공사실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외 권○○가 일금 3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발행번호 ○○○○○○○○)를 발행하였고 동 금액이 안○○에게 지급되었음이 안○○의 입금표에서 확인된다. 위 사실 및 정황을 보면, 병원을 개업하면서 실내장식은 필수적이라 하겠으며, 청구외 안○○이 청구외 ○○기공 임○○과 체결한 계약서에서 공냉식 냉방기 등을 매입하여 청구인의 병원에 설치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안○○이 쟁점 실내장식을 시설하였다고 인정되고,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누이 권○○를 통하여 지급한 것은 공사기간중 청구인이 전문의 수련중이라서 청구인의 누이 권○○에게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의 누이 권○○를 통하여 청구외 안○○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 실내장식 중 시설비지급사실이 확인되는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건 실내장식비로 지급된 30,000,000원을 인출금으로 보아 계산한 초과 인출금지급이자 및 동 실내장식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