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도급을 주어 시설한 실내장식이 현재도 존재하며, 당시 전문의 수련중이어서 누이에게 현장을 관리하게 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
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도급을 주어 시설한 실내장식이 현재도 존재하며, 당시 전문의 수련중이어서 누이에게 현장을 관리하게 하고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내역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
○○○세무서장이 1998.10.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551,760원은,
1. 1994.03.02 지출한 실내장식 시설비와 30,000,000원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서면분석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권○○내과병원의 실내장식시설비 50,000,000원(이하 쟁점 실내장식이라 한다)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동 시설의 감가상각비 33,312,640원과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3,835,064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10.1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종합소득세 26,551,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4.02.28. 내과병원을 개업하면서 청구외 안○○에게 5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시설한 실내장식이 현재도 존재하며, 청구인은 당시 전문의 수련중이어서 누이 권○○에게 현장을 관리하게 하고 공사비 중 30,000,000원을 권○○를 통하여 안○○에게 지급한 사실이 권○○의 ○○통장거래내역표, ○○중앙회 ○○○지점장이 권○○에게 발급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안○○의 입금표 등의 금융자료에서 입증되므로 쟁점 실내장식을 고정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쟁점 실내장식시설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안○○은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공사기간(1994.1∼1994.2월)에는 ○○구 ○○동 ○○번지에서 1993.01.01∼1994.06.30.까지 ○○골프라는 상호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며, 쟁점 실내장식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고, 청구인이 권○○를 통하여 청구외 안○○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이 쟁점 실내장식 공사대금이라는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 실내장식을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가사관련비 등】제1항에서 『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의 경비를 말한다.
1.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