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096 선고일 1999.05.07

갑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자료이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상사 최○○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1996연도 거래분 2매 15,272,230원, 1997연도 거래분 7매 49,352,500원(공급가액, 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각과세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제조원가)에 불산입하여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163,500원,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14,748,280원을 1999. 2. 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2.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1998년 거래분 3건 24,465,500원(이하“쟁점거래”라고한다)에 대해 ○○시 ○○구 ○○가 ○○번지소재 청구외 ○○상사 오○○으로부터 실제 물건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시 ○○구 ○○가 ○○번지소재 청구외 ○○상사 최○○로부터 수수한 것인 바, 실제 구입한 자재구입에 대한 원가는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청구외 ○○상사 최○○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자료이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 5.26.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소재 고무제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 제조업체로서 자료상으로 확인된 ○○시 ○○구 ○○가 ○○번지소재 청구외 ○○상사 최○○로부터 1996.10.28.부터 1998. 3.31.까지 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 12매 89,090,230원을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8,909,023원을 공제하고 각과세년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에는 필요경비(제조원가)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한 사실이 있고, 위 청구외 ○○상사 최○○는 1998. 6.30. ○○세무서장으로부터 ○○지방검찰청 ○○지청장에 자료상으로 고발(사건 제98-37918호)되었다.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 원) 연도 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비고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12건 89,090,230 8,909,023 1996년 계 2건 15,272,230 1,527,223

1996. 2기 1996.10.28. 5,069,930 506,993 1996.11.26. 10,202,300 1,020,230 1997년 년계 7건 49,352,500 4,935,250 1997년 1기

1997. 1.31. 9,500,000 950,000

1997. 2.28. 9,800,000 980,000

1997. 3.31. 12,000,000 1,200,000

1997. 4.25. 3,520,800 352,080

1997. 5.30. 5,281,700 528,170

1997. 2기 1997.10.31. 4,000,000 400,000 1997.11.30. 5,250,000 525,000 1998년 년계 3건 24,465,500 2,446,550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미도래

1998. 1기

1998. 1.31. 14,975,000 1,497,500

1998. 2.28. 4,958,000 495,800

1998. 3.31. 4,532,500 453,250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실지거래처가 청구외 ○○상사 오○○이라며 거래명세표만을 제출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자료상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상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측에 있는 것(같은 뜻: 대법원 97누3407, 1995. 7.14.)으로, 청구외 ○○상사 최○○는 1998. 6.19.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대가로 7%(공급가액기준)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스스로 자료상임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시 원재료 등을 청구외 ○○상사 오○○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상사 오○○은 1998. 8.31.폐업한 업체로 확인되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된 원재료구입에 따른 대금지급 증빙으로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상사 최○○가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는 점과 실지거래처에 거래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구입원재료의 입ㆍ출고ㆍ재고 등을 기록한 원시기록 또는 원재료수불부, 전표등 청구인의 회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아 각과세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