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수수료 및 직원급여의 필요경비인정 여부와 기본공제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095 선고일 1999.05.07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가족은 처와 자로 기본공제대상이 3인으로 확인되는바 기본공제대상을 2인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2,0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966,120원은,

1. 경비용역수수료 1,280,000원과 기장수수료 4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기본공제를 3,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에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중 1997년도에 28,996,562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01.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종합소득세 6,96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한 비용 중 임의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지급수수료 2,487,900원과 직원급여 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2) 종합소득공제로 기본공제 대상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자 박○○ 등 3인인 데도 2인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한 것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고 세무조정시 스스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확정된 소득금액으로 확정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불산입한 비용이 실제발생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데 대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급수수료 및 직원급여가 실제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소득공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제1항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0,0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0,000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0,000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다.∼라.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서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지급수수료 및 직원급여가 실제 발생한 비용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작성한 지급수수료대장상 총지급액은 11,027,742원이며 이 중 청구외 (주)○○○에 지급한 경비용역수수료는 2,006,000원, 박○○세무사에게 지급한 기장수수료는 450,000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주)○○○에 지급한 경비용역 수수료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출금전표에는 1997.1.∼1997.8월까지는 월 110,000원, 1997.9.∼1997.12월까지는 월 100,000원으로 1997년에 총 1,280,000원이며 이 차액 726,000원(2,006,000원-1,280,000원)은 지급수수료 장부상에 1997.1.∼1997.6월까지 매월 공급대가로 121,000원을 이중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지급수수료실제지급액은 1,280,000원이라고 판단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박○○세무사에게 지급한 기장수수료에 대하여 보면, 지급수수료 대장상 1997년1월에 100,000원, 2월에 250,000원, 4월에 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금전표 및 박○○세무사가 발행한 입금표에서 동 지급액이 확인되는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직원급여 중 청구인의 처 정○○에게 지급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9,000,000원은 사실상 청구인의 처제 정○○에게 지급한 급여이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정○○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1997.04.11부터 1998.05.31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박○○ 등 5명이 연서한 인후보증서에서는 1997.09.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내용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금전표에서 급여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처 정○○, 자 박○○(주민등록번호 ○○○○○○-○○○○○○○)로 소득세법 제50조 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3인으로 확인되는바 기본공제대상을 2인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2,0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