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가족은 처와 자로 기본공제대상이 3인으로 확인되는바 기본공제대상을 2인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2,0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가족은 처와 자로 기본공제대상이 3인으로 확인되는바 기본공제대상을 2인으로 하여 기본공제를 2,0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1999.0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966,120원은,
1. 경비용역수수료 1,280,000원과 기장수수료 4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기본공제를 3,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에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중 1997년도에 28,996,562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01.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종합소득세 6,96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7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이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한 비용 중 임의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지급수수료 2,487,900원과 직원급여 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2) 종합소득공제로 기본공제 대상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의 자 박○○ 등 3인인 데도 2인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고 세무조정시 스스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확정된 소득금액으로 확정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불산입한 비용이 실제발생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데 대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0,000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0,000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