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유류재고액을 상품매입으로 처리하였는 바, 재고상당인 재고액은 매출원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대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유류재고액을 상품매입으로 처리하였는 바, 재고상당인 재고액은 매출원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95.12.9까지 운영하다가 95.12.10 청구외 장○○에게 임대한 후 96.7.31 다시 그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이 운영하였는 데, ○○세무서장은 96년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세 실지조사에서 96.7.31~12.31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류 기초재고액 52,798천원(“쟁점재고액”)은 매출원가가 아니라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8.12.24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99.1.12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056,5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5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장○○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쟁점재고액을 대여한 후 96.7.31 임대차계약 해지시에 반환받은 것이므로 96년도 쟁점재고금액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사업장 전체를 임대하기로 계약을 쳬결하면서 유류재고액을 동 임대차계약 해제시 반환하기로 소비대차 약정을 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96.7 위 장○○과의 임대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유류재고액을 상품매입으로 처리하였는 바, 95.12.10 재고상당인 쟁점재고액은 96년도 매출원가로 볼 수 없으므로 96년도 쟁점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