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089 선고일 1999.04.23

임대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유류재고액을 상품매입으로 처리하였는 바, 재고상당인 재고액은 매출원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95.12.9까지 운영하다가 95.12.10 청구외 장○○에게 임대한 후 96.7.31 다시 그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이 운영하였는 데, ○○세무서장은 96년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세 실지조사에서 96.7.31~12.31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유류 기초재고액 52,798천원(“쟁점재고액”)은 매출원가가 아니라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8.12.24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99.1.12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056,5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위 장○○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쟁점재고액을 대여한 후 96.7.31 임대차계약 해지시에 반환받은 것이므로 96년도 쟁점재고금액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사업장 전체를 임대하기로 계약을 쳬결하면서 유류재고액을 동 임대차계약 해제시 반환하기로 소비대차 약정을 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96.7 위 장○○과의 임대계약을 해제함에 따른 유류재고액을 상품매입으로 처리하였는 바, 95.12.10 재고상당인 쟁점재고액은 96년도 매출원가로 볼 수 없으므로 96년도 쟁점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하고,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96년도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 쟁점재고액을 포함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 장○○간에 95.12.10자 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를 보면, “임대당시 쟁점재고액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96.7.31)에 되돌려주기로 합의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첨부된 청구인(임대인)과 청구외 장○○(임차인)간에 95.12.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 “임대기간은 95.12.10부터 4년간”으로 하고, 6조 3)에 “임차인이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날 현재 상품재고를 공장도가격으로 인수키로 하고, 동 대금을 1개월내 정산한다.”라고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95.12.1 임차기간을 95.12.10부터 4년간이라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체결일로부터 10일후인 95.12.10에 임대기간의 변경없이 소비대차약정을 하고 “96.7.31에 쟁점재고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함은 이례적으로 동 소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바, 쟁점재고액을 임대계약이 체결된 95.1.1~95.12.10년도에 기말재고액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재고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96.7.31~12.31 연도에 쟁점재고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