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원금 전액과 약정이자를 상환한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청구인을 실질대여자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원금 전액과 약정이자를 상환한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청구인을 실질대여자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95. 9월 청구의 주식회사
○○ 고속에게 빌려준 7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 ’95과세년도 40,331,597원, ’96과세년도 92,868,403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95과세년도 14,351,840원, ’96과세년도 33,737,520원을 ’98. 9.3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12 이의신청을 거쳐 ’99. 2.24.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 고속이 차입하였다는 쟁점금액 전부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금은 160,000,000원이며, 나머지는 청구외 양
○○ 으로부터 280,00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
○○ 세계무역 기획실장 강
○○ 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빌려 청구외 주식회사
○○ 고속에 대여한 후 청구외 양
○○ 과 청구외 강
○○ 에게 원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대한 이자 전부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내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양
○○ 과 청구외 강
○○ 으로부터 각각 280,000,000원, 3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전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거증이 없고 청구외 양
○○ 에게 무통장입금한 30,000,0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
○○ 세계무역에 입금한 46,000,000원이 청구의 주식회사
○○ 고속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76,000,000원)이외희 원금 전액과 약정이자를 청구외 양
○○ 및 청구외 강
○○ 에게 상환한 사실또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청구인을 실질대여자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고속 발행 당좌수표 12매 액면금액 460,000,000원ㆍ약속어음 6매 액면금액 280,000,000원이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되는 청구외 한
○○ 명의
○○ 은행
○○ 동 출장소
○○○
• ○○○○○○
• ○○
• ○○○ 계좌, 청구외 한
○○ 명의
○○○
• ○○○○○○○
• ○○
• ○○○ 계좌, 청구외 심
○○ 명의
○○은행
○○동 지소
○○○
• ○○
• ○○○○○○ 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교환결제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실물사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주식회사
○○ 세계무역 ’95.10. 5.개업하여 ’96.11.21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외 양
○○ 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금액중 580,0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 세계무역의 거래사실확인서ㆍ통장사본과 청구외 양
○○ 의 거래사실확인서ㆍ무통장입금증 1매ㆍ통장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식회사
○○ 고속 상무이사 이
○○ 은 쟁점금액에 대해 월1.5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려 사용하다가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다며 자필서명한 “개인사채자금출처에 대한 진술조서”를 ’98. 6.26.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강
○○ ㆍ청구외 양
○○ 이 청구외 주식회사
○○ 고속에게 대여하였다는 580,000,000원에 대한 전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등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청구외 양에게 30,000,000원을, 청구외 청구외 주식회사
○○ 세계무역에게 46,000,000원을 청구인이 송금하여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외 주식회사 ○○고속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 강
○○ ㆍ청구외 양
○○ 명의로의 계좌이체 또는 약속어음ㆍ당좌수표금액이 직접 지급 결제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쟁점금액의 대여기간이 ’95년 9월부터 ’96년 9월로 그 금액중 300,000,000원을 ’95.10. 5.개업하여 ’96.11.21.폐업한 소규모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 세계무역 기획실장 강
○○ 으로 부터, 280,000,000원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구외 양
○○ 으로부터 빌려다는 점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에대한 실질대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