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조제수입명세상의 조제건수는 1일 1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동 명세서상의 조제건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제시한 조제수입명세상의 조제건수는 1일 1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동 명세서상의 조제건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시 ○○동 ○○번지 소재 ○○약국(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96~97년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조세수입금액 누락 77,343천원(96년 45,477천원, 97년 31,866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매입세금계산서중 29,641천원(96년 15,618천원, 97년 14,023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8.10.1 96년 귀속 16,875,480원,97년 귀속 22,526,500원 계 39,401,980원을 결정고지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96년 귀속 11,523,720원, 97년 귀속 15,529,990원 계 27,053,720원으로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2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2.19 심사청구를 하였다.
세무조사시 96~97년간의 조세수입금액을 확인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없이 세무조사의 빠른 종결을 위한 것일뿐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96~97년도 조세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및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등을 제시함이 없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근의 98.6월 조제매출액을 확인한 바 7,061,200원으로 년간으로 환산하면 확인서상의 조제수입누락금액과 대등한 반면, 이 건 청구에서 제시한 조제수입명세상의 조제건수는 1일 1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동 명세서상의 조제건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의로보험적용분과 일반조제분을 합한 조제수입으로 96년 48,133백만원, 97년 44,522백만원을 신고한 이 건, 의료보험 적용분의 경우는 월 330천원~593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뵈어있고, 일반조제의 경우는 월 568천원~13,246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특별한 사유없이 일반조제수입이 가장많은 달의 수입금액이 가장 작은 달의 2,332%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처방일자만이 기록된 96년~97년 처방전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당초 신고한 조제수입이 정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로 어렵다 할 것인 바,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96~97년도 조제분 매출액은 각 각 80백만원, 90백만원인 데 전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확인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