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079 선고일 1999.04.09

제시한 조제수입명세상의 조제건수는 1일 1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동 명세서상의 조제건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시 ○○동 ○○번지 소재 ○○약국(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96~97년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조세수입금액 누락 77,343천원(96년 45,477천원, 97년 31,866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매입세금계산서중 29,641천원(96년 15,618천원, 97년 14,023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8.10.1 96년 귀속 16,875,480원,97년 귀속 22,526,500원 계 39,401,980원을 결정고지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96년 귀속 11,523,720원, 97년 귀속 15,529,990원 계 27,053,720원으로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2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2.1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조사시 96~97년간의 조세수입금액을 확인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없이 세무조사의 빠른 종결을 위한 것일뿐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96~97년도 조세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및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등을 제시함이 없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근의 98.6월 조제매출액을 확인한 바 7,061,200원으로 년간으로 환산하면 확인서상의 조제수입누락금액과 대등한 반면, 이 건 청구에서 제시한 조제수입명세상의 조제건수는 1일 1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동 명세서상의 조제건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확인서상의 조제수입과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하고, 동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의로보험적용분과 일반조제분을 합한 조제수입으로 96년 48,133백만원, 97년 44,522백만원을 신고한 이 건, 의료보험 적용분의 경우는 월 330천원~593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뵈어있고, 일반조제의 경우는 월 568천원~13,246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특별한 사유없이 일반조제수입이 가장많은 달의 수입금액이 가장 작은 달의 2,332%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처방일자만이 기록된 96년~97년 처방전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당초 신고한 조제수입이 정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로 어렵다 할 것인 바,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96~97년도 조제분 매출액은 각 각 80백만원, 90백만원인 데 전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확인서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금액과의 차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