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당해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당해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은행 ○○지점이 무주택사용인인 청구인에게 대출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1993~1994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에 가지급금인정이자 7,505,9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의 소득으로 통보(○○세무서 법인 46220-725, 98.10.12)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99.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과세연도 2,043,920원, 1994과세연도 1,982,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하였다.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현재 94헌바 14)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며, 실제로 특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법인의 손금으로 하였으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별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지급금인정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아니므로 위헌결정된 법조항에 근거하여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은행 ○○지점의 사용인이며 동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음으로써 쟁점금액 상당의 이익이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금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5의2호에서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2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43조 제5호의2 단서 및 제111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 ○○지점이 종업원인 청구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한데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으로 귀속이 분명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서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