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경락대금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068 선고일 1999.03.12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표상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채권을 초과하므로 동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강○○ 명의의 ○○시 ○○동 ○○번지외 1필지 소재 전 2,192㎡(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 강○○에게 147,000천원(이하 “A채권액”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95.7.18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96.1.19 청구인이 담보부동산을 170,000천원에 낙찰받아 96.3.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데, 처분청은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자료를 근거로 배당금액 166,467천원과 채권원금 147,000천원의 차이 19,46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하여 98.12.15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5,5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95.7.18자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이전인 94.7.28 1순위 채권자인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94.7.28 경매가 개시되어 ○○은행에 대한 채무 31,180천원(이하 “B채무액”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는 바, 동 대위변제한 B채무액과 당초 근저당채권인 A채권액을 합하면 96.1.19 낙찰금액을 초과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96.1.19자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표상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166,467천원은 원금채권 147,000천원을 초과하므로 동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액의 계산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은행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912.12 채무자 명의를 오○○로하여 채권최고액 30,000천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95.7.18자 담보부동산에 경매개시 이전인 94.7.28 ○○은행이 1순위 채권자의 자격으로 담보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95.4.22 청구인은 위 ○○은행에 B채무액 31,180천원(원금 20,000천원 및 이자 합계액)을 대위변제하고 경매를 취소한 사실은 담보부동산의 등기부, 위 ○○은행의 대위변제확인서및 ○○지방법원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익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B채무액의 변제는 청구인이 당초의 A채권액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은행에 대한 청구외 오○○ 명의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채권자로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A채권과는 별도의 청구외 오○○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금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95.7.18 경매개시결정으로 배당받은 금액중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