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표상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채권을 초과하므로 동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표상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채권을 초과하므로 동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강○○ 명의의 ○○시 ○○동 ○○번지외 1필지 소재 전 2,192㎡(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 강○○에게 147,000천원(이하 “A채권액”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95.7.18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96.1.19 청구인이 담보부동산을 170,000천원에 낙찰받아 96.3.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데, 처분청은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자료를 근거로 배당금액 166,467천원과 채권원금 147,000천원의 차이 19,46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하여 98.12.15 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55,5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2 심사청구를 하였다.
95.7.18자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이전인 94.7.28 1순위 채권자인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94.7.28 경매가 개시되어 ○○은행에 대한 채무 31,180천원(이하 “B채무액”이라 한다)을 대위변제하였는 바, 동 대위변제한 B채무액과 당초 근저당채권인 A채권액을 합하면 96.1.19 낙찰금액을 초과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96.1.19자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표상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166,467천원은 원금채권 147,000천원을 초과하므로 동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