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들은 지방검찰청 특수2부 검사실에서 임의로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동업자들은 지방검찰청 특수2부 검사실에서 임의로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지방검찰청의 탈세사실 수사결과 및 처분청 자체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고속버스터미날(주) 제3주차장 운영업(이하“○○기업사”라고 한다)의 실지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 1993과세년도 49,031,870원, 1994과세년도 42,702,500원, 1995과세년도 51,010,060원, 1996과세년도33,172,900원, 1997과세년도27,213,340원을 1999. 1. 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2. 1.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전○○이 노령이라서 주차장 운영계약을 대행하여 주었을 뿐 ○○기업사의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실질소득자가 아니고, 강압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청구외 권○○, 청구외 조○○의 검찰진술조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기업사의 동업자 청구외 권○○과 청구외 조○○은 ○○지방검찰청 특수2부 ○호 검사실에서 임의로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청구인이 실지 공동사업 구성원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기업사의 동업자 청구외 권○○의 1998. 9.28.ㆍ1998. 9.29.자 진술조서, 1998.9.30.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청구외 조○○의 1998.10. 2 진술조서ㆍ자필진술서에서 임의로 반복하여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전○○과 청구외 조○○의 처 이○○는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지 공동사업자는 청구인의 장모 전○○이 아닌 청구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는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다른 증거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거증없이 이를 번복한 청구외 권○○, 청구외 조○○의 경위서 및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전○○ㆍ장인 청구외 김○○의 청원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도 청구외 조○○의 처 이○○, 청구인의 장모 청구외 전○○은 단지 계약서에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제 임대보증금 출자와 운영 및 이익금을 받은 사람이 청구외 권○○, 청구외 조○○, 청구인등 3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건 ○○기업사의 실질공동사업자를 청구외 권○○, 청구외 조○○, 청구인등 3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몫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