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원예시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96사업년도중에
○○ 도
○○ 시
○○ 면
○○ 리
○○번지 소재 우리농장(김
○○)과 양액재배장치시설(물+비료 공급창치)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34,090천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하여 동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98.8.13 96사업년도 법인세 6,902,0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고, 동 수입금액은 96년과 97년도에 걸쳐 사외로 유출되었다하여 그 중 15,000천원은 96년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18,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97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이 동 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98.9.23 96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6,230,950원, 97년 귀속 6,158,130원 합계 12,389,0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99.2.3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양액재배장치시설공사와 관련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97.1.9자 15,000천원과 97.1.11자 3,000천원 계 18,000천원의 쟁점금액은 수입으로 계상치는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의 홍
○○ 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로 변칙처리(실제의 외상매출잔액보다 18,000천원 감액됨)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위 수입누락한 금액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96년도 입금된 15,000천원은 대표자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인출되었고, 쟁점금액 또한 97년도에 위 예금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위 96사업년도 입금된 15,000천원 및 97년 입금된은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은행
○○○
• ○○
• ○○○○○○)을 보면 위 위 수입누락금액과 관련하여 96.10.18자 15,000천원이, 97.1.9과 97.1.11 각 각 15,000천원, 3,000천원이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고, 반면, 청구법인은 96사업년도에는 현금계정으로 처리하여 96.10.18 대표이사 일시가수금 입금으르 계상하였고, 97사업년도에는 예금계정 차변에 18,000천원을 계상하였을 뿐 상대계정과목의 표시가 없고, 단지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96년도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고, 97년도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유도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쟁점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감액 처리한 것이라 하여도 위 예금통장에 입금일인 97.1.11이후 97년도중에 동 감액처리한 금액 상당의 실제 외상매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고 보여짐에도 동 실제의 외상매출금 회수시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96년도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처리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고,
2.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97누447외 3, 97.10.24) 3)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