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신고기하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기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장부나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당해연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신고기하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기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장부나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해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7,729,190원을 1998.12.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2. 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8. 5. 1. 개업하였으며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해 신고하였으나 1997과세년도는 폐업등 사정으로 인해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제장부나 증빙이 있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의거 당해연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기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장부나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