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055 선고일 1999.03.26

당해연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신고기하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기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장부나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해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7,729,190원을 1998.12.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2. 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 5. 1. 개업하였으며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해 신고하였으나 1997과세년도는 폐업등 사정으로 인해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제장부나 증빙이 있음에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에 의거 당해연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기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장부나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1993.12.31.의 것) 제118조 【실지조사결정】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추계조사결정】제1항 본문에 『법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이하 중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프라자(000-00-00000)를 1996. 5.1.개업하여 운영하다 1997. 6.30.폐업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1998.11.18.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처분청으로부터 1998.12.14. “불채택”결정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심에도 기장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출없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만을 제출하며 추계결정의 부당성만 주장하고 있는 바, 이건 필요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에 의해 소득금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제16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