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048 선고일 1999.03.12

중소제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주자와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게되어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 구

○○ 동

○○번지 소재(이하 “변경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 화학』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4.10.1

○○ 시

○○ 구

○○ 동

○○번지 소재(이하 “변경후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97.7.31 동 제조업을 폐업한 사업소득자로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95년도는 3,751천원을, 96년도는 2,221천원 합계 5,972천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였는 데(아래 표1 참조), <표 1>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공제내용 (단위: 천원) 년도 신고방법 매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차감납부 95 기장 1,176,558 66,039 18,737 3,751 15,006 96 기장 879,602 53,694 11,108 2,221 8,886 97 기장 79,696 △9,361

• -

• 처분청은 청구인이 97.7.31 폐업함에 따라 95~96년도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세액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각호의 용도(차입금 상환,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8.12.11 당초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97년도 종합소득세 8,340,7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위 감면세액 상당액은 95.10월 차입한 은행차입금(200백만원)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첨부한

○○ 은행 대출금원장(96.4.30~97.10.10 전액상환)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은행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되나, 재무제표상 동 은행차입금 및 상환내역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적법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에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제조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 제4항에는 사용 용도를 정하면서, 그 1호에는 상환기간이 1년 6월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ㆍ은행차입금의 상환을, 그 2호에는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5항에서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응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4조에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의 사유 발생시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3호에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 은행

○○ 지점의 『대출금원장조회표』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95.10.30 200백만원을 차용한 후 96.4.30 60백만원, 96.12.10 100백만원, 97.10.10 나머지 40백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95년도의 재무제표에는 변경후사업장과 관련 사업용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으로 계상된 바 없고, 위 은행차입금의 발생일(95.10.30)은 청구인이 94.10.1 변경후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점에서 위 대출금원장상의 은행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위 감면세액 상당액이 동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동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