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청구의 변동해(’97. 1. 4.사망)의 부동산소득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8. 8.11. 종합소득세 ’93과세년도 35,541,710원, ’94과세년도 37,191,440원, ’95과세년도 47,248,180원, ’96과세년도 31,176,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청구인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재산상속인) 주소 상속지분 양○○
○○구 개○○ ○○번지 ○○아파트 ○동 ○호 3/9 변○○ 〃 2/9 변○○ 〃 2/9 변○○ 〃 2/9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10. 7. 이의신청을 거쳐 ’99. 2. 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인명의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1조 및 개정후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부담할 동 종합소득세를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는 ’97. 1. 4.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은 청구인들인 양
○○, 변
○○, 변
○○, 변
○○ 임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상속인별 상속재산 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부동산소득 ’93과세년도 64,896,463원, ’94과세년도 74,873,247원, ’95과세연도 87,059,231원, ’96과세연도 67,068,028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된 ’93과세년도~’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