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김○○, 조○○등(이하 “청구인등2인”이라 한다)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 ○○시 ○○동 ○○번지에서 『○○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소득자로 95-97년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분배전소득금액을 기초로 각 지분(50%)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 세무조사에서 1,821,252천원(95~97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271,252천원(95~97년)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배전소득금액 671,372천원(95~97년)을 공동사업자로 분배한 소득금액(아래 표1 참조)을 기초로 98.12.10 청구인 김○○에게는 95년 귀속 22,359,900원, 96년 귀속 56,323,180월, 97년 귀속 58,569,540원 계 137,252,620월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조○○에게는 95년 귀속 20,218,330원, 96년 귀속 57,160,580원, 97년 귀속 59,000,720원 계 136,379,63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데 이어 98.12.18에는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로 청구인등 2인은 ○○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표 1>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소득금액 결정내용 (단위: 천원) 년도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 고 95 신 고 69,960 114,041 △44,081 필요경비 부인 2,347 결 정 527,485 408,713 118,772 추가인정 297,018 증 감 457,525 294,672 162,853 96 신 고 641,060 615,878 25,186 필요경비 부인 2,179 결 정 1,208,588 929,499 279,098 추가인정 315,790 증 감 567,528 313,611 253,912 97 신 고 913,875 981,480 △67,605 부인 203,252 결 정 1,710,074 1,436,571 273,502 추가인정 658,344 증 감 796,199 455,091 341,107 청구인 김○○, 조○○등은 이에 불복하여 99.1.19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고, 청구인 2인의 청구취지가 동일하므로 이하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1. 95~97년도 광고선전비등 151,81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2. 95~97.3.31까지 청구인 김○○, 조○○와 백○○등 3인(이하 “청구인등3인” 이라한다)이 각 각 2억원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97.4.1이후에는 백○○ 1인이 영위한 것이므로 95~97.3.31까지는 청구인등3인 귀속으로, 97.4.1이후에는 백○○ 1인 귀속으로 쟁점사업장의 분배소득이 분배되고 과세되어야 한다.
쟁점금액은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김○○, 조○○등 2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은 물론 쟁점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은 각 각 김○○, 조○○ 명의로 등기된 반면, 쟁점사업장을 95~97.3.31까지는 청구인등3인이, 97.4.1이후에는 백○○ 1인이 운영한 것으로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분배전 소득금액을 청구인등 2인 귀속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95~97.3.31까지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3인이 배당금을 받았고, 97.4.1이후에는 백○○욱 1인이 영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위 백○○ 및 쟁점사업장의 고용인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배당금지출내역이 기록된 96.4.4~97.3.11기간중 6일의 『일일결산서』사본 및 처분청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 백○○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2.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95.9.23 청구인 김○○, 조○○등(청구인등2인)은 ○○종합법무법인이 인증한 『공동사업운영계약』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의정부세무서 접수번호 12679), 그 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위 『공동사업운영계약』을 보면 청구인 김○○는 대지 503.9m 2 를, 청구인 조○○는 건물 1.346.22m 2 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보면 토지는 김○○ 명의로, 건물은 조○○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당심에서 위 박○○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자료 및 소득발생상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백○○은 96.715 ○○도 ○○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이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95년 이후 96년과 97년에도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사실확인서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백○○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근거로 청구인등 3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등 3인이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등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위 백○○은 채권채무약정에 따른 이자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근로소득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분배전소득금액을 청구인등 2인 귀속으로 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