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및 제경비에 대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
수입금액 및 제경비에 대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8.1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31,062,760원, 1996년 귀속 20,230,650원, 1997년 귀속 13,243,280원은 소득 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중 일반사업자율(기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01.03.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영위하고 있는 청과물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 1995년 귀속 526,940,000원, 1996년 귀속 433,170,000원, 1997년 귀속 105,856,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8.12.05.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31,062,760원, 1996년 귀속 20,230,650원, 1997년 귀속 13,24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계속하여 수입금액 및 제경비에 대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감사원에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매출누락이 총수입금액의 35.6%에 해당되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