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ㆍ기장을 인정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025 선고일 1999.03.26

수입금액 및 제경비에 대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31,062,760원, 1996년 귀속 20,230,650원, 1997년 귀속 13,243,280원은 소득 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 중 일반사업자율(기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01.03.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영위하고 있는 청과물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 1995년 귀속 526,940,000원, 1996년 귀속 433,170,000원, 1997년 귀속 105,856,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8.12.05.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31,062,760원, 1996년 귀속 20,230,650원, 1997년 귀속 13,24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계속하여 수입금액 및 제경비에 대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감사원에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매출누락이 총수입금액의 35.6%에 해당되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ㆍ기장을 인정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서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 제1호에서는 『추계결정 등의 사유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시장 내에서 쟁점사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매출누락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총수입금액대비 쟁점 매출누락 비율이 1995년 귀속 56.1%, 1996년 귀속 45.5%, 1997년 귀속 9.6%로서 당초 신고내역은 허위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총수입금액 1995년 귀속 1,465,000,000원, 1996년 귀속 1,385,000,000원, 1997년 귀속 1,208,000,000원에 표준소득률(512211-일반과실도매업)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이 소득세경정결의서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조사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당초 수감시 강박관념으로 수입금액 등의 근거서류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계속하여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1995년귀속 12,113,120원, 1996년 귀속 7,482,398원, 1997년귀속 9,821,760원이라고 주장하며 3개년간의 농협거래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서류라는 종합계산서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초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감사원에서 징취한 청구인의 확인서 - “연도별 청과물 수탁매출명세와 같이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농협 등 4개 농협으로부터 복숭아ㆍ포도ㆍ참외ㆍ단감 등을 수탁받아 매출하면서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장사업자로서 수탁매출에 따른 수수료수입 등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나 관련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데 이의가 없음” - 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를 살펴보면 종합계산서상 판매대금에서 운임ㆍ하차비ㆍ환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이익(수수료)은 6%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은 1995년 7%, 1996년 6.5%, 1997년 4.8%로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품수불 내용이 불분명하고 상기 환수수료ㆍ운임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일반비용으로 이중 계상되어 있으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대부분인 인건비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건 과세 후인 1999년 1월 1995년 51,350,000원, 1996년 51,350,000원, 1997년 57,850,000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소급신고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 사업의 사업자기본사항 전산조회상 청구인이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이건 소득금액 계산시 표준소득률 중 자가사업자율을 적용하였으나 등기부등본ㆍ건축물관리대장ㆍ월세계약서(1995.03.15.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800,000원) 및 연간 임차료가 9,600,000원인 타가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 사업의 사업장현황보고서(1995년∼1997년 귀속)ㆍ지급임차료 계정에 9,6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손익계산서(1995년∼1997년 귀속)와 당심에서 전 소유자 청구외 박○○에게 전화확인(전화번호: ○○○-○○○○)하여본 바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은 1988.05.31. 청구외 김○○이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장을 임차한 타가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표준소득률 중 자가율이 아닌 일반사업자율(기본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