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사외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007 선고일 1999.02.26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시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96.6 부도로 폐업한 ○○구 ○○동 ○○번지 소재 ○○중장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도 ○○군 소재 ○○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골프장공사(89.12.30~91.5.31)에 대한 공사미수금 1,077백만원 및 지급지연이자 2,195백만원 계 3,272백만원의 청구소송에서 총 2,300백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94.10.15 동 소송을 취하한데 대하여 위 청구금액과 공사미수금의 차이 1,22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94사업년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귀속년도는 95년)하여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98.12.2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05,228,2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소득처분은 위법하고, 94사업년도 재무제표상 주주ㆍ임원단기차입금 9,28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은 동 차입금의 반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재무제표상 쟁점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차입금 반제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

3. 처분청 의견

94사업년도 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94.12.22 “…중략…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개정되었고,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재4803호로 개정되기 전)제21조 【근로소득】제1항 제1호에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는 “기밀비ㆍ교재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94.12.22 개정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95.11.30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소송도중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447외 3, 97.10.24 동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주주ㆍ임원 단기차입금 9,28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94사업년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재무제표상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동 94사업년도 재무제표상의 주주ㆍ임원 단기차입금 9,280백만원이 쟁점금액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동 단기차입금의 반제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2.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시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97누447외 3, 97.10.24 같은 뜻, 심사 종소98-0177, 98.6.24 같은 뜻)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