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노무비를 신고기한내 수정신고한데 대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1999-0004 선고일 1999.03.12

일용노무자와 은행통장상 전화지급 수령자 명의가 서로 상이하고, 구체적인 기장내용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노무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일용노무비 136,970,000원(이하“쟁점노무비”라고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납부한데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63,958,370원을 1998.10. 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기장에 의해 199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노무비 계상액이 실제 지출액보다 적게 계산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노무비가 공사현장별 일용노무자의 출근상황을 기록한 노트, 청구인의 처명의 은행예금통장 등에 의해 실지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쟁점노무비 지급시 사용한 통장사본과 현장별 노무자의 출근상황기록부를 상호대사 검토한 바, 청구인이 일용노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오류가 있으며, 일용노무자와 은행통장상 전화지급 수령자 명의가 서로 상이하고, 구체적인 기장내용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계상누락된 노무비를 필요경비산입하여 신고기한내 수정신고 납부한데 대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 4.23. ○○구 ○○동 ○○번지소재 ○○인테리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개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 청구외 주식회사 ○○인테리어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아 건축물의 실내의장(목공사)를 하는 사업자로 쟁점노무비가 실지지급된 비용이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 명의 은행통장(○○은행 ○○역 000-000000-00000 김명희)상 전화지급에 따른 수령자 명의와 공사현장별 노무자의 출근상황을 기록한 노트의 일용노무자 명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공사현장별 노무자의 출근상황기록에 의해 일용노무자의 작업내용을 보면 공사현장은 다르나 공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같은날 다른 공사현장에 동시에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출근상황을 기록한 노트는 신빙성이 없고, 전화지급(텔레뱅킹)된 금액이 일용노무비의 지출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사현장별 원가 계상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어 실지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쟁점노무비에 대해 처분청이 1996과세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