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자와 은행통장상 전화지급 수령자 명의가 서로 상이하고, 구체적인 기장내용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노무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일용노무자와 은행통장상 전화지급 수령자 명의가 서로 상이하고, 구체적인 기장내용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노무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일용노무비 136,970,000원(이하“쟁점노무비”라고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납부한데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6과세년도 종합소득세 63,958,370원을 1998.10. 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기장에 의해 199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노무비 계상액이 실제 지출액보다 적게 계산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노무비가 공사현장별 일용노무자의 출근상황을 기록한 노트, 청구인의 처명의 은행예금통장 등에 의해 실지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쟁점노무비 지급시 사용한 통장사본과 현장별 노무자의 출근상황기록부를 상호대사 검토한 바, 청구인이 일용노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오류가 있으며, 일용노무자와 은행통장상 전화지급 수령자 명의가 서로 상이하고, 구체적인 기장내용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