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아파트 대지권만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종부-2024-0012 선고일 2024.12.11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대지권만 소유한 경우에도 대지권에 해당하는 주택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 읍 읍내리 -1 SS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1동 *호 대지 31.60㎡ 등 5개 필지를 2010.6.29.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 1동 101호 대지 43.90㎡ 등 29개 필지(1동 104호는 2016.9.30. 아파트 79.99㎡를 같이 취득하였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단) 합계 34개 필지(이하 “쟁점대지권”이라 한다)를 2010.8.3. 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30. 현재 34개,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30. 현재 33개, 2023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6.30. 32개 물건에 대한 주택분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다. 처분청은 2021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쟁점대지권 및 쟁점주택에 대하여 모두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3건 70,554천원을 각각 결정 고지(이하 “쟁점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내역 >(표생략)
  • 다. 청구법인은 2024.7.22. 쟁점과세처분은 ‘쟁점주택 1채를 제외하면 모두 대지권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토지가 아닌 모두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4.7.22. 경정청구서를 ‘기각’한다는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4.8.9.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24.10.8.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지권만 소유한 나머지 쟁점대지권까지 모두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토지 2,013㎡ 중 1,195.55㎡(쟁점주택 토지 포함) 및 쟁점주택 건물 1채만 보유하고 있다. 쟁점아파트 건물은 54 세대 중 29세대는 청구외 유한회사원의 소유이고, 501호 등은 별도 개인소유이며, 쟁점아파트의 거래 가액을 보면 경매에 따른 경락가는 31평형 9,000천원~9,630천원, 나머지는 33,000천원 전후이고, 23평~24평은 23,000천원 전후 수준이다(붙임1 쟁점아파트 경매내역 참조).

2. 그런데, 군청에서 보낸 재산세 과세표준를 보면 군청은 쟁점대지권에 대하여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군청보다 185백만원에서 237백만원까지 더 많이 계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비교표 >(표생략)

3. 동일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가평군청에서는 재산세 부과시 쟁점대지권에 대하여는 토지 공시지가만 적용하여 계산한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므로(붙임2 2024.8.5자 **군청 세정과 공문 참조) 처분청은 쟁점대지권에 대하여도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 같다.

4. 청구법인은 주택은 쟁점주택 1채, 나머지는 토지로 보아 쟁점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쟁점주택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나. 따라서, 쟁점과세처분은 쟁점대지권에 대하여 건물이 있는 것으로 잘못계산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만 주택에 해당하고, 나머지 쟁점대지권은 토지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주택만 아파트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쟁점대지권에 대하여는 토지가격만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1. 2021 과세연도 종합부동산 계산시 쟁점주택과 쟁점대지권 33개 필지, 2022 과세연도 종합부동산 계산시 쟁점주택과 쟁점대지권 32개 필지, 2023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쟁점주택과 쟁점대지권 31개 필지로 계산한 것이다(6 쪽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참조).

2. 다만, 쟁점대지권 과세가격 산정시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 중 쟁점대지권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쟁점대지권을 평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주택은 1채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지권만 소유한 나머지 필지까지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이하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이하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5-2)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5-3)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5-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2021.2.17. 대통령령 제31463호로 일부개정 된 것)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5-5)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앢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춴 + 1억5천만원 초과금앢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6) 지방세법 제113조 【세율적용】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5-7)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과세대상물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1)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34건, 토지 1,261.20㎡, 건물 79.99㎡, 감면후 공시가격은 590,756천원으로 확인된다. <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2021년 과세연도) >(표생략) * 안분계산: 공시가격 × 토지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2)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33건(1동 704호는 2021.8.30. 대지권 등기되면서 제외됨), 토지 1,228.00㎡, 건물 79.99㎡, 감면후 공시가격은 589,118천원으로 확인된다. <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2022년 과세연도) >(표생략)

(3) 2023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32건(1동 706호가 2023.3.15. 소유권 이전되면서 제외됨), 토지 1,196.00㎡, 건물 79.99㎡, 감면후 공시가격은 543,475천원으로 확인된다. <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2023년 과세연도) >(표생략)

  • 나) (합산배제 임대주택)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종합부동산세 결정 및 고지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부터 20203년까지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 및 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 종합부동산 결정 및 고지내역(2021년~2023년 과세연도) >(표생략)
  • 라) (경정청구) 청구법인은 쟁점과세처분과 관련하여 2024.6.5.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22. ‘종부세 과다 납부된 바 없음, 기각’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쟁점주택 및 쟁점대지권 등기 내용

(1)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5.7.23. 대지권을 ‘2010.12.31. 신탁계약종료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으로 별도등기하고, 2016.9.26. 건물을 경락(공매)받아 2023.5.1. 대지권까지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발췌 >(표생략)

(2)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대지권 중 1동 704호의 등기시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대지권에 대하여 2015.7.23. 대지권을 ‘2010.12.31. 신탁계약종료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으로 별도등기하였고, 건물은 2019.7.12. 경매로 청구외 신조에게 소유권 이전, 2021.8.31. 대지권 등기, 2023.4.4. 청구외 김경에게 55,000천원에 매매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대지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발췌 >(표생략)

2. 청구법인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경매 내역’(붙임1 참조)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건물은 지방법원 2020타경55로 2020.9.8. 경매개시되었고 수차례 유찰 등을 거쳐 최저가액 9,000천원(1동 501호, 감정가액 83,400천원, 8회 유찰, 2023.9.21. 경락)부터 최고가액 36,000천원(1동 204호, 감정가액 63,600천원, 3회유찰, 2023.3.30. 경락)으로 경락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군청 세정과 공문’(붙임2 참조)에 따르면, 군에서는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주택(건물+토지)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대지권에 대하여는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지권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2 쪽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비교표 참조), 군청 공문에 첨부된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에 따르면 쟁점대지권의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격비율(60%)으로 계산되었고, 세액을 계산하면서 과세표준 × 세율(0.1%) 세액을 계산한 후 토지분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 군청 주택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2021년~2023년) >(표생략)
  • 라)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2 쪽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비교표)를 수정하면 아래와 같이 2021년 과세연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실질 재산세 과세표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95%, 60%) 적용의 차이로 확인된다. < 쟁점대지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비교표 수정 >(표생략)

3. 처분청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쟁점대지권의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 × 토지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6 쪽 참조).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 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110조제1항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대지권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대지권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 및 쟁점대지권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가평군청의 주택분 재산세 정기과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쟁점대지권의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격비율(60%)으로 계산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도 주택공시가격을 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와 달리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아파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 어렵다.

(3) 아울러, 쟁점대지권에 대한 주택분 실질적인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비교하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만 210,203천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종합부동산세는 95%, 재산세는 60%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달리 쟁점대지권의 가격을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처분을 하면서 쟁점대지권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쟁점대지권에 해당하는 주택 전체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1~2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