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공자는 시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이라 하여도 합산배제할 수 없다.
전기시공자는 시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이라 하여도 합산배제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18.5.17. 설립되어 부산에서 전기공사 건설업 및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2) 청구법인은 2018.6.21. 주식회사 OO산업개발(이하 “쟁점시공사”라 한다) 로부터 부산 OOO 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전기공사 (공사대금 220,000,000원, 이하 “OO동 전기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6.21. 쟁점시공사로부터 경남 양산시 덕계□□□ 주상복합 신축공사(1차)에 관하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공사대금 611,154,000원, 이하 “□□□1차 전기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남 양산시 덕계□□□ 주상복합 신축공사(3차)에 관하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공사대금 543,022,165원, 이하 “□□□3차 전기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시공사는 2018.6.30.
□□□1차 공사 및 □□□3차 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을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전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시행사 및 쟁점시공사가 금융기관 에 대해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로 부도처리 되었고, 청구법인은 2019.9.10.부터 2020.3.3. 까지 5차례에 걸쳐 쟁점시공사 및 쟁점시행사와 공사비를 정산하면서 쟁점주택에 설정된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 1동 OOO호 외 11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종합 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년 과세연도 및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하였다. 나. 처분내용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하도급자라고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의 합산배제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86,149,845원 및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44,656,854원을 2023.12.1.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이므로 합산배제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후단 생략) 1-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2022.8.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공사시공자”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9.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 ㆍ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 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공사 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5)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 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 발주자: 부산광역시 OOO구 OOO로
• 도급공사명: OOO구 개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하도급공사: 전기공사(수전설비 300Kw)
3. 공사장소: 부산광역시 OOO구
4. 공사기간: 착공 17.10.11. 준공 2018.6.30.
5. 계약금액: 220,000,000원 (공급가액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0원) 2018.6.21. 원사업자 수급자 상호:주식회사 OO산업개발 상호:OO전기 주식회사 대표자 성명: 오OO 대표자 성명: 이OO
1. 나) (□□□1차 전기공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6.21. 쟁점시공사로부터 경남 양산시 덕계□□□ 주상복합 1차 신축공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도급 받았고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부산광역시 OO구 OO로 OOO 주식회사 OO주택
• 도급공사명: 양산시 덕계□□□ 주상복합 신축공사(1차)
• 하도급공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3. 공사장소: 경남 양산시 OO동 7OO-O외1필지
4. 공사기간: 착공 2018.6.21. 준공 2019.2.28.
5. 계약금액: 611,154,000원 2018.6.21. 원사업자 수급자 상호: 주식회사 OO산업개발 상호: ○○전기 주식회사 대표자 성명: 오OO 대표자 성명: 이OO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시공사는 2018.6.30. 연대보증인으로 쟁점시행자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변경 및 승계 계약서] 원사업자인 주)OO산업개발과 수급사업자인 ○○전기 주식회사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은 2018년 6월 21일자 계약 체결한 양산덕계□□□ 주상복합1차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 및 승계 계약이다. 제2조(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원사업자 연대보증인 시행사(연대보증인) 주식회사 OO주택 변경사유 사업시행사와 원사업자가 동일인인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여 사업시행사 연대 보증 2018.6.30. 원사업자 시행사 (연대보증인) 수급자 주소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상호 주식회사 OO산업개발 주식회사 OO주택
○○전기 주식회사 성명 오○○ 오○○ 이○○
2. 다) (□□□3차 전기공사)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6.21. 경남 양산시 덕계□□□ 주상복합 3차 신축공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도급 받았고 2018.6.30. 쟁점시공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쟁점시행사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부산광역시 주식회사 OO주택
• 도급공사명: 양산시 덕계□□□ 주상복합 신축공사(3차)
• 하도급공사: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3. 공사장소: 경남 양산시 OO동 OOO-OO외1필지
4. 공사기간: 착공 2018.6.21. 준공 2019.4.30.
5. 계약금액: 543,022,165원 2018.6.21. 원사업자 수급자 상호: 주식회사 OO산업개발 상호: ○○전기 주식회사 대표자 성명: 오○○ 대표자 성명: 이○○ [건설공사변경 및 승계 계약서] 원사업자인 주)OO산업개발과 수급사업자인 ○○엔지니어링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은 2018년 6월 21일자 계약 체결한 양산덕계□□□ 주상복합3차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 및 승계 계약이다. 제2조(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원사업자 연대보증인 시행사(연대보증인) 주식회사 OO주택 변경사유 사업시행사와 원사업자가 동일인인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여 사업시행사 연대 보증 2018.6.30. 원사업자 시행사 (연대보증인) 수급자 주소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상호 주식회사 OO산업개발 주식회사 OO주택
○○전기 주식회사 성명 오○○ 오○○ 이○○ 4) 청 구법인의 쟁점주택 소유 경위
- 가) (지급명령)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지급명령서 및 나의 사건 검색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 19.9.23. 쟁점시행사 및 쟁점시공사를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금 685,631,38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19.10.2. 인용결정(부산지방법원 2019차5965)을 하였고 위 인용결정은 2019.10.25. 확정되었다. 나) (전기 공사대금채무 확인)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공사대금 채무 확인서’ 에 의하면, 쟁점시행사와 쟁점시공사는 OO 동, □□□1차 및 □□□3차 전기공사대금 채무 총 685,631,581원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채무 변제를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9.8.6. 각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사대금 채무 확인서] ■표시사항 현 장 명
1. 부산시 부OO구 개OO 금성빌딩 신축공사
2. 경남 OO시 OOO 덕계 □□□1차
남 OO시 OOO 덕계 □□□3차 표시사항 현장에 대한 전기공사를 함으로 하여 당사 귀사 에 확인서 작성일 기준 첨부의 공사대금 내역서와 같이 가) 현장1 금성빌딩 신축공사에 대하여 금 50,000,000 나) 현장2 덕계 □□□1차 신축공사에 대하여 금 338,375,085 다) 현장2 덕계 □□□3차 신축공사에 대하여 금 297,256,496 합계금 (가+나+다) 685,631,581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이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현장2 덕계 □□□ 1차가 공사준공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시 귀사를 비롯한 공사업체에 공사금을 변제 할 것을 확약하고 본 공사대금 채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019.8.6. 상기 채무 확인서 작성인 주식회사 OO산업개발(쟁점시공사) 대표이사 오○○ ■표시사항 현 장 명
1. 부산시 부OO구 OO동 OO빌딩 신축공사
2. 경남 양산시 OO동 7OO-1 덕O □□□1차
남 양산시 OO동 7OO-27 덕O □□□3차 표시사항 현장에 대한 전기공사를 함으로 하여 당사 귀사 에 확인서 작성일 기준 첨부의 공사대금 내역서와 같이 가) 현장1 금성빌딩 신축공사에 대하여 금 50,000,000 나) 현장2 덕계 □□□1차 신축공사에 대하여 금 338,375,085 다) 현장2 덕계 □□□3차 신축공사에 대하여 금 297,256,496 합계금 (가+나+다) 685,631,581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이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현장2 덕계 ㅁㅁ 1차가 공사준공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시 귀사를 비롯한 공사업체에 공사금을 변제 할 것을 확약하고 본 공사대금 채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019.8.6. 상기 채무 확인서 작성인 주식회사 OO주택(쟁점시행사) 대표이사 오○○ 이후 쟁점시행사와 쟁점시공사는 □□□3차 전기공사대금이 추가된 것을 확인 하고 채무 변제를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20.1.21. 각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공사대금 채무 확인서(추가)] ■표시사항 현 장 명 경 남 양산시 OO동 7OO외 1필지 덕계 □□□ 3차 신축공사
8.
사대금 채무확인서 합계금 685,631,581원을 상호 확인 작성 교부하였으나 표시사항의 공사현장에 대한 전기공사를 추가함으로 하여 당사 귀사 확인서 작성일 기준 첨부의 공사대금 내역서와 같이 덕계 □□□3차 신축공사에 대하여 금99,386,700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추가 존재함을 확인하여 이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덕계 □□□ 1차가 공사준공에 아파트의 분양시 귀사를 비롯한 공사업체에 공사금을 변제 할 것을 확약하고 본 공사대금 채무 확인서를 추가작성합니다. 2020.1.21. 상기 채무 확인서 작성인 주식회사 OO산업개발(쟁점시공사) 대표이사 오○○ ■표시사항 현 장 명 경 남 양산시 OO동 7OO외 1필지 덕계 □□□ 3차 신축공사
8.
사대금 채무확인서 합계금 685,631,581원을 상호 확인 작성 교부하였으나 표시사항의 공사현장에 대한 전기공사를 추가함으로 하여 당사 귀사 확인서 작성일 기준 첨부의 공사대금 내역서와 같이 덕계 □□□3차 신축공사에 대하여 금99,386,700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추가 존재함을 확인하여 이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하여 덕계 □□□ 1차가 공사준공에 아파트의 분양시 귀사를 비롯한 공사업체에 공사금을 변제 할 것을 확약하고 본 공사대금 채무 확인서를 추가작성합니다. 2020.1.21. 상기 채무 확인서 작성인 주식회사 OO주택(쟁점시행사) 대표이사 오○○ 다) (전기공사대금 채무 정산)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공사비 정산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9.10.부터 2020.3.3.까지 5차례에 걸쳐 쟁점시공사 및 쟁점시행사와 공사비를 정산하면서 쟁점주택에 설정된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순차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하였는데, 공사비 정산 합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비 정산 합의서] ■표시사항 현 장 명
1. 부산시 OOO구 개OO OO빌딩 신축공사 50,000,000원
2. 경남 양산시 OO동 7OO 덕계 □□□1차 338,375,085원
3. 경남 양산시 OO동 7OO 덕계 □□□3차 396,643,196원 합계금 785,018,281원
1. 표시사항 현장의 미지급 공사비에 대하여 양산시 덕계□□□ 1차 아파트를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인수하는 조건(대출금 포함)으로 하며 수령할 공사대금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상호합의 한다. 다 음 호실 분양금액 대출금액 차액 은행명 대출금액 OOO호 229,365,000 온OO신협 140,000,000 89,365,000
2. 상기 덕계 OO아파트를 인수(이전등기일)함과 동시에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인수자가 납부하도록 한다.
3. 인계자는 현기준일 대출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을 현재 상태로 대출금을 인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하며 대출금 전액 인수 불가능시 공사대금액을 재정산하며 또한 인수자가 필요로 하는 은행으로 변경할 시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4. 상기 덕계□□□ 1차는 국OOO신탁주식회사에 신탁등기되어 있는바 인수자가 등기 요청시 이전등기시 차질이 없도록 신탁등기를 해제하여 준다.
5. 인수물건에 대하여 압류 및 기타 법률상 인수가 불가능할시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2020.3.3. 인계자 인수자 주식회사 OO산업개발
○○전기 주식회사 오○○ 이○○ 주식회사 OO주택 오○○ 라) (대출금 승계 및 대물수령) 심리담당자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들 중 공사비 정산합의서들과 수령현황표를 확인한 결과, 정산 내용과 수령현황내역이 일치하며 이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리담당자가 유선상으로 청구법인에게 확인한 사항에 따르면, 정산 이후 추가적으로 공사대금을 변제받은 것은 없다고 하였다. [공사비 대물 수령현황] (단위: 천원) 소 재 지 정산 합의일 분양조정가(인수금액) 분양조정가 (대물) 대출인수 금액 정산차액 (대물수령액) 계 2,193,356 1,412,000 781,356 경남 양산시 OO동 7OO 1동 OOO호
1. 158,190 102,000 56,190 경남 양산시 OO동 7OO 1동 OOO호
10. 210,250 131,000 79,250 경남 양산시 OO동 7OO 1동 OOO호
1. 216,622 133,000 83,622 경남 양산시 OO동 7OO 1동 OOO호
11. 10. 162,927 106,000 56,927 경남 양산시 OO동 7OO 1동 OOO호
1. 162,927 107,000 55,927 경남 양산시 OO동 7OO 1동 OOO호
21. 216,622 136,000 80,622 경남 양산시 OO동 7OO 1동 OOO호
1. 162,927 108,000 54,927 경남 양산시 OO동 7OO 1동 OOO호
1. 167,663 109,000 58,663 경남 양산시 OO동 7OO 1동 OOO호
1. 168,621 113,000 55,621 경남 양산시 OO동 7OO 1동 OOO호
1. 168,621 113,000 55,621 경남 양산시 OO동 7OO 1동 OOO호
21. 168,621 114,000 54,621 경남 양산시 OO동 7OO 1동 OOO호
3. 229,365 140,000 89,365 6) 쟁점주택 소유권 이전현황 등 가)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속한 건물은 지상 15층의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주는 “국OOO신탁(주) 1) ”, 공사시공자는 쟁점시공사로 확인된다. 나) 처 분청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시행사는 청구법인 에게 쟁점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19.9.26.부터 2020.3.11.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7) 쟁점주택 허가 내용 및 현황 가) 심 리담당자가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관실에서 양산시에 쟁점주택의 건축허가사항에 대하여 조회한 사실이 있고 아래와 같이 회신받았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쟁점시행사로 나타난다. [양산시○○출장소 허가과-9606, 2024.6.19. 회신공문]
(1) 당 건물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제11조 의 건축허가 사항인 사유(조건 등)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사항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및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으로 주택법 적용 대상 아님
(2) 건축허가 신청, 변경 및 최종 허가사항 내역
○ 건축허가 접수 (2017.8.22.): 쟁점시행사
○ 건축허가처리 (2017.10.19.): 착공(2017. 12. 05.)
○ 행위자변경 (2018.2.22.): 국OOO신탁(주)
○ 사용승인 (2019.6.18.) 나)
2024. 8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정보에 따르면, 덕계□□□1차 52㎡는 최고가 1억2000만원, 62㎡는 최고가 1억 6766만원, 63㎡는 최고가 1억 6862만원, 71㎡는 최고가 1억1258만원, 84㎡는 최고가 2억2937만원으로 확인되고, 심리 담당자가 청구법인에게 유선상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매도되지 않아 임대 중이라고 하였다. 다) 사 전열람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중 일부는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라 주장하며 붙임과 같이 쟁점주택 현황을 제출하였다. 또한 쟁점주택 중 OOO호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00659 부동산 임의경매 결정문, OOO호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00468 부동산 임의경매 결정문, OOO호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00482 부동산 임의경매 결정문, OOO호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06930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OOO호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3730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을 각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기재 내용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13730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채권자 김O형 양산시 OOO길 10, 1동 OOO호(덕계동, 덕계□□□1차) 채무자 OO전기 주식회사 부산 OO구 소유자 채무자와 같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 구 금 액 금 140,000,000원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6547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8. 14.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연혁 및 취지 가) (연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유에 따르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합산배제 규정에 자금압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제5호를 2009.2.4. 추가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2022.8.2.부터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받은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21293호 (2009.
4. 일부개정)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제32831호 (2022.
2. 일부개정)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3. 나) (문답자료) 기획재정부의 2008.9.1. 보도자료인 ‘2008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확대 이유?
□ 미분양 주택의 증가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판매한 대금으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 부득이하게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 이 경우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과 유사함에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시공사에게도 대물변제받은 주택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준하여 종부세 비과세 허용 다) (종합부동산세 취지) 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과 서울행정법원 2018.4.26. 선고 2016구합79441 판결에서 밝힌 종합부동산세 도입 경과 및 취지는 아래와 같다. [서울행정법원 2018.4.26. 선고 2016구합79441 판결 중 판단 부분 발췌]
1.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경과 및 취지
- 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 체제를 벗어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여 시·군·구 등 지방자체단체가 먼저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중앙정부가 전국을 단위로 개인별 보유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였다. 종래 부동산 보유세제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낮은 현실화율과 지역간·건물간 과세표준 현실화율의 격차로 투기 및 과다 보유를 억제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 현실화 노력의 부족과 탄력세율의 과도한 적용으로 지역간 과세의 불평등을 초래하였으며,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특성상 전국적인 토지 합산기능에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5. 1. 5.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기능 이외에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 나)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제2장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제3장에서 토지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재산과 달리 ‘일정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우리의 경우 인구에 비하여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고, 주택 역시 토지와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성질의 토지상에 건축되어 그 공급에 일정한 정도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토지와 주택은 모든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자 출발점으로서 그 합리적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은 개인의 주거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면서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인 장소로 이용되므로 누구나 생활의 근거로서 주택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동체적인 요청은 일반 토지에 비하여도 보다 강하다. 다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지불 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은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경우 등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결정 참조).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9537 판결 참조). 나)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은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하고,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 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을 시공자로 보아야 하며, 쟁점주택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이므로 합산배제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1) 국OOO신탁(주)는 상호를 2019.12.30. 우OOOO탁(주)로 법인등기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및 동조9호,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이고 공사시공자라고 주장하나,「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는 전기공사자를 공사시공자 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사시공자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시공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