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천분의 60을 세율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천분의 60을 세율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액의 부동산인지 여부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극히 전문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를 목적으로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을 신설하였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기본공제 6억원을 폐지하였다.
1. 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32 결정 참조).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 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 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2 결정, 96헌바92 결정 참조). 특히,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모두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0헌바88 결정 참조).
2.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종 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등에 따른 것으로써, 입법부 가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의 위임에 따라 정하여진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 건 부과처분을 두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종합부동산세법제20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납세자를 배려하는 분납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의 부과 로서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침해최소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 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 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6헌바112 결정 참조). 5)헌법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1등 참조). 6)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 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 7중5028 참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 단 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 (납세의 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5-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나) 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이하 생략)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이하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
020. 12.29>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7)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8)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9)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10.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2.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3.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3.
1. 관련 법리
4. 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의 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고,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3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60을 세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이 고액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공제되는 금액 없이 6%의 단일세율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 세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 하지 아니하고 1천분의 60을 세율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2)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1673판결 참조).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과도한 세부담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 및 위법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거나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최근 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3.6.23. 선고 2023구합20714 및 창원지방법원 2023.1.12. 선고 2022구합51305 판결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