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의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기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하기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의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기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하기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택은 재건축하기 전 1개의 부동산이었다가 재건축 후 1+1 분양제도를 통해 분할된 것이다. 동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를 위해 조성한 제도로서, 그 처분이 3년간 금지되어 있으며, 처분 시에는 형사처벌을 부과할 뿐더러, 그 중개인에게도 동일한 형사처벌을 하는바, 쟁점주택의 처분은 일체 금지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본인은 2015년경 분양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1+1 수분양을 받아 현재 이를 보유하고 있다.
2. 쟁점주택 중 ○○동 ○○호는 분양 신청 당시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주택 완공 후 갑자기 ○○구청장은 임대사업자등록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행정적 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써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상실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수분양 받을 당시의 사정을 심각하게 변경한 것으로 위법하다.
3. 더구나, ○○구청장은 쟁점주택이 완공되고 등기가 경료된 이후 청구인이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등록신청 자체를 거부하였는바, 청구인과 같은 자는 분양 신청 이후 발생한 국가의 사정변경행위로 인하여 당초 분양신청 완료 당시에 기대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세제상의 기대이익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국가는 고의적으로 정당하게 청구한 본인의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자체를 접수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1주택자 혜택을 제거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4. 한편, 세법은 지방세나 국세나 모두 실질과세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원칙이다. 쟁점주택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하려면 전국의 부동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나, 쟁점주택이 오로지 조정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전국의 부동산과 달리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게 중과되는 기이한 부과처분을 당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하다.
5. 또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단지 그 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중벌적으로 고액의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며, 부당하다.
6. 헌법상 국가의 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 금지와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제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수분양자로서의 얻었을 이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중과하는 세제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7. 헌법은 조세평등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세 부담은 평등해야 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그런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등을 조장한다. 조세 이외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의 불평등한 부과를 통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8.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택이 ○○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부당하며, 처분 금지된 부동산을 하나 더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동일한 부동산은 동일한 세 부담을 받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9.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동일한 세 부담이 아닌 불평등한 세 부담을 당연시하고 있어 부당하다. 조세목적에서는 그런 불평등한 세부담의 목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 부담 불평등의 목적이 쟁점주택에 적용되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10.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 재산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의 중복적인 세 부담으로 일년에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중과되고 있다. 과세대상 물건에서 창출되는 수익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하면 그것은 대상 재산에 대한 수용과 별반 다를 바 없다.
11.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수용하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조세를 중과하는 방법으로 수익 창출되는 기능을 넘어서 원본까지 강탈해가는 것은, 정당한 국민의 재산을 중과세율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정당한 보상 없이 강제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2. 쟁점주택에 대해 임대하여 얻는 현재의 수익에 대해 부동산 임대소득자로 강제 등록하여 세무신고 하도록 사업자등록을 강요하면서 국가는 그 수익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금액을 소득세 등으로 강탈해 가고 있다.
13. 쟁점주택 가운데 임대부동산의 수익은 일 년에 ○○○원도 안되는데, 이에 대해 소득세, 재산세 중과도 모자라 과세물건의 시가가 가장 최고일 때를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과다하게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중과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등 일년에 ○○○원 가까이 세금을 거둬간다.
14. 이처럼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원본을 수탈하는 정도로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등 국가가 정한 헌법 정신을 모두 위배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5. 12.)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인 법률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3.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헌법 제35조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7.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8.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9.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0. 헌법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1.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1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16-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1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8)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2건으로 확인되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재 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재 생략>
3.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2채 모두 2021.12.14.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에 2021.9.30. 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망의‘국토부 임대사업자 등록자료’에서 청구인이 관할구청인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한 내역은 조회되지 아니한다.
1.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2)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5두52326, 2016.4.15. 참조). (3)국세기본법제22조제2항제9호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확정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종합부동산세법제16조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세액 계산을 하여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법정 납부기간으로 정하여 적어도 납부기간 개시 5일전에 고지하는 부과징수 방식의 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납부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종전의 부과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선택적 신고 납부방식의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법정 납기인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내에 그 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확정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게 되며, 이러한 경정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상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게 되어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이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면서 납세협력비용절감 등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기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하기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인 법률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3) 위의 법령 등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1)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적용된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한편, 청구인은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쟁점주택들을 관할구청에 주택 임대업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 규정의 합산배제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 모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을 보면 쟁점주택들의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액 ○○○원에서 600,000,000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원을 산출하였으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세율 3.6%를 곱한 후 공제할 재산세액 ○○○원을 차감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등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