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행령을 대법원이 위헌·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해야 할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의 산식과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시행령을 대법원이 위헌·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해야 할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의 산식과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a세무서장이 2023.3.8.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2019년 및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합니다.
2. a세무서장이 2022.12.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시행령 산식에 의해 공제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에 이중으로 과세되어 위법하다.
2. 쟁점시행령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아 공제할 재산세액이 축소된다.
1. 감사원 심사청구와 중복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거부가 위헌·무효인 쟁점시행령에 근거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감사원법 제44조 【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② 심판청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 내에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6-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 제2조의4 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 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 에 따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 ÷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7)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9.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0)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신설 2022.12.31.> 10-1)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2)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③ 제4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45조의2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5조의2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결정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공제할 재산 세액을 총 2,990,773,087원(2018년 과세연도 609,890,733원, 2019년 과세연도 713,211,720원, 2020년 과세연도 776,519,093원, 2021년 과세연도 891,151,541원)으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8년 과세연도>
○ 종합부동산세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합계 농어촌특별세
① 과세물건수 3 5 64 72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80% 80% 80%
③ 과세표준 2,168,991 5,823,229,776 217,054,364,492 222,879,763,259 932,215,257
④ 세율 0.5% 2% 0.70% 20%
⑤ 종합부동산세액 10,844 82,714,595 1,459,380,551 1,542,105,990
⑥ 공제할 재산세액 3,437 19,760,374 590,126,922 609,890,733 산출세액(⑤-⑥) 7,407 62,954,221 869,253,629 932,215,257 186,443,051
○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⑧ 해당연도 재산세액 539,058 26,154,769 758,243,835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5,206 20,381,304 607,752,221
⑩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816,507 26,976,630 780,890,276
⑪ 공제할 재산세액 (⑧×⑨/⑩) 3,437 19,760,374 590,126,922 (이 면 이하 여백) <2019년 과세연도>
○ 종합부동산세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합계 농어촌특별세
① 과세물건수 3 4 65 72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85% 85% 85%
③ 과세표준 27,710,235 4,109,115,670 256,764,431,807 260,901,257,712 1,091,487,876
④ 세율 0.6% 2% 0.70% 20%
⑤ 종합부동산세액 166,261 67,182,313 1,737,351,022 1,804,699,596
⑥ 공제할 재산세액 42,689 13,931,750 699,237,281 713,211,720 산출세액(⑤-⑥) 123,572 53,250,563 1,038,113,741 1,091,487,876 218,297,572
○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⑧ 해당연도 재산세액 570,154 17,843,344 843,251,093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66,505 14,381,905 718,940,409
⑩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888,241 18,419,888 867,012,246
⑪ 공제할 재산세액 (⑧×⑨/⑩) 42,689 13,931,750 699,237,281 <2020년 과세연도>
○ 종합부동산세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합계 농어촌특별세
① 과세물건수 3 4 67 74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90% 90% 90% 90%
③ 과세표준 73,893,577 6,389,347,199 277,068,048,967 283,531,289,743 1,235,081,025
④ 세율 0.6% 3% 0.70% 20%
⑤ 종합부동산세액 443,361 131,680,415 1,879,476,342 2,011,600,118
⑥ 공제할 재산세액 109,456 21,869,489 754,540,148 776,519,093 산출세액(⑤-⑥) 333,905 109,810,926 1,124,936,194 1,235,081,025 247,016,205
○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⑧ 해당연도 재산세액 621,544 25,766,349 858,997,234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177,345 22,362,715 775,790,537
⑩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1,007,050 26,347,461 883,189,486
⑪ 공제할 재산세액 (⑧×⑨/⑩) 109,456 21,869,489 754,540,148 <2021년 과세연도>
○ 종합부동산세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합계 농어촌특별세
① 과세물건수 3 4 67 74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95% 95% 95%
③ 과세표준 742,391,324 6,831,276,260 318,057,532,720 325,631,200,304 1,464,732,954
④ 세율 6% 3% 0.70% 20%
⑤ 종합부동산세액 44,543,479 144,938,287 2,166,402,729 2,355,844,495
⑥ 공제할 재산세액 626,745 23,381,189 867,143,607 891,151,541 산출세액(⑤-⑥) 43,916,734 121,557,098 1,299,259,122 1,464,732,950 292,946,590
○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내역 (단위: 원) 구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⑧ 해당연도 재산세액 438,123 26,078,635 933,425,285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1,781,739 23,909,467 890,561,092
⑩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1,245,515 26,667,860 958,632,728
⑪ 공제할 재산세액 (⑧×⑨/⑩) 626,745 23,381,189 867,143,607
2.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관련규정의 개정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식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이하 “종전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으로 규정하였고,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9.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이하 “종전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액’ 부분 계산과 관련하여, 종전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후자를 뜻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참조).
- 다) 위 대법원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5.11.30. 종전 시행령 산식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지방세법에 따른 표준세율을 각각 곱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에 관한 계산식을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시행령 산식 개정 전·후 비교>
- 라.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감사원 심사청구와 중복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2023.3.8.자 거부처분에 대해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기간 내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와 동일한 불복이유로 동일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2023.4.17.감사원법제44조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기간 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감사원법소정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이 부분 청구는 심사청구의 불복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감사원 심사청구와 중복 제기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거부가 위헌·무효인 쟁점시행령에 근거한 것이어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제107조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 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3항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 산한 금액 - 6억원)} × 제2조의4 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 따른 표준세율 ÷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경우도 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와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재산세 공제를 규정한 시행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제2항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나) 쟁점시행령을 위헌·무효로 보아, 이에 근거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경정거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관련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세에 대한 경정거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심리일 현재 쟁점시행령을 대법원이 위헌·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해야 할 재산세액을 쟁점 시행령의 산식과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세는 쟁점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쟁점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거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각하) 및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