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함

사건번호 심사-종부-2023-0020 선고일 2023.04.20

이 건 심사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 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22.12.1. 청구법인에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로 발송되어 2022.12.7. 회사동료인 AAA가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송조회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22.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살피건대, 이건 심사청구는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2.12.7.)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000원은 자진신고분으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