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종부-2023-0012 선고일 2023.05.01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서울 □□구 □□동 ○○ ☆☆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서울 □□구 □□동 ○○ ☆☆ △△동 △△호(이하 “쟁점대체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2.

11.

20. 쟁점주택 및 쟁점대체주택에 대하여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하다며 2023.

2.

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

5.

1.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직권경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