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현재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질병으로 인해 직장도 그만 두었는데, 서울에 집이 두 채 있다는 이유로 어마 무시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하니, 도저히 납부할 수 없어 불복하며, 집이 두 채가 된 이유는 정부에서 여러 차례 부동산제도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주장은 조세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니 납부할 수 없어 불복을 한다는 것이어서 심사청구의 불복사유가 될 수 없고,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1. 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111조제1항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불복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등 참조).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주장이 이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의 위헌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주장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제107조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7중5028 참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2021.9.14.> 3-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2022.8.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이하 생략)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납부고지세액은 46,444,354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과세대상 물건은 직전 과세연도와 동일하나 공시가격과 감면후 공시가격은 375백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물건 소재지 공시가격 2021년 2022년 상승액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 DDD동 FFFF호 1,944 2,284 340 서울 중구 AA동 2가 서울역센트럴자이 BBB동 CCCC호 1,291 1,326 35 합 계 3,235 3,610 375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인 3.6%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결정 내역(생략)
4. 심리자료 작성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출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의 이 건 청구이유가 불분명하여 심리담당자가 2023.1.27.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청구이유”에 대하여 보정요구 하였으나, 심리자료 작성일 현재(2023.2.22.)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1. 관련 법리
2. 납부가 불가능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앞의 “<표1>”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납세의무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에는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세율이 3.6%로 규정되어 있다.
(3) 그런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앞의 “<표2>” 참고)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784,916,600원이고, 세율 3.6%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대법원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