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종합부동산세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1조 위반 종합부동산세법제1조【목적】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대상 물건이 고액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으로부터 공제되는 금액 없이 6%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취지에 모순되어 위법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액의 부동산인지 여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극히 전문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을 신설하였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기본공제 6억원을 폐지하였다.
1.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32 결정 참조).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2 결정, 96헌바92 결정 참조). 특히,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모두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0헌바88 결정 참조).
2.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등에 따른 것으로써, 입법부가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의 위임에 따라 정하여진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두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종합부동산세법제20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납세자를 배려하는 분납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의 부과로서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침해최소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6헌바112 결정 참조). 5)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제111조제1항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1등 참조).
6.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7중5028 참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2021.9.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1.6.7, 2015.8.28, 2020.6.9>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7. 종합부동산세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 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9)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10.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1.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2.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3.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2019.12.10. 개업하여 서비스/경영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21.11.19. 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의서 상 과세물건 내역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4채, 공시가격 합계금액은 ○○○원으로 확인된다. <표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기재 생략>
3.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이므로 공시가격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600백만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6%)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기재 생략>
4. 정부는 법인의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8.18.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조항을 아래 <표3>과 같이 개정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 결정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조문별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원 공제 기본공제 배제 제9조 세율 및 세액 개인과 같은 구간별 세율 별도 단일세율 3%, 6%(3주택 이상 등)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개인과 같은 100분의 150, 100분의 300 상한 폐지
1. 관련 법리 가)헌법제107조는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3%와 6%의 세율(이하 “단일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억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종부세법 제9조 제2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종부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① 청구법인은 현행 종부세법은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등 헌법에 위반되어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거나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청구법인은 종부세법 제1조에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고액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 없이 6%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9.3.26.선고98두1673판결 참조), 처분청은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하여 주택분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종부세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