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위헌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114 선고일 2022.08.31

종합부동산세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10. ○○ ○○시 ○○구 ○○○로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 ○○시 ○○구 ○○동 ○○로 ○○○○○○○○ 10동 90호, ○○ ○○시 ○○구 ○○동 90동 70호, ○○ ○○시 ○○구 ○○동 ○○○○○○○ 10동 30호, ○○ ○○시 ○○구 ○○동 11동 100호 등 총 주택 4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공시가액 합계액 ○○○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95%)을 곱한 금액 ○○○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3주택 이상 소유 법인에 대한 세율(6%)를 곱하여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7.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종합부동산세법제1조 위반 종합부동산세법제1조【목적】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대상 물건이 고액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으로부터 공제되는 금액 없이 6%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청구법인에 대한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취지에 모순되어 위법하다.

  • 나.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62, 2008헌가12(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1.2.22. 99헌바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2021년 현재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고지 세액 및 1인당 평균세액은 급증하는 추세이며, 최고 6%(농어촌특별세 포함시 7.2%)에 달하는 세율이 계속해서 부과될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의 전부를 조세명목으로 무상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가재정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종합부동산세법이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를 달성하는 정당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조세의 인상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입증된바 없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조세 인상분이 매매가격에 전가되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종합부동산세법제1조【목적】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물건이 고액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으로부터 공제되는 금액 없이 3% 또는 6%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법인에 대한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원본 침해의 정도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과도하게 부정하고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재산을 무상 몰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과도한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 다. 평등원칙 위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동일한 가액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연인과 법률상 차별하고 있다. 위 법률상 과표 적용률, 종합부동산세율에 따른 실제 원본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차별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를 일탈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라.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 여도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금원으로 높은 양도소득세를 징수당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같은 평수의 주택을 살 형편이 못되므로, 쟁점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 있어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 마. 비례의 원칙 위반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적와 정책 수단 간에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고, 자연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균형과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공제 금액이 전혀 없이 과세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담세능력과 과세처분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 또한, 납세자의 담세력과 소유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인 납세자와 달리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으로부터 공제되는 금액 없이 3% 또는 6%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응익부담의 원칙 내지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례원칙에 반한다.
  • 바. 경제활동의 자유권, 사적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의 침해 법인이 순저축분으로 예금, 주식, 부동산 중 어느 형태의 자산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경제활동의 자유권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로 고액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순저축분으로 부동산의 보유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의 자유권,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의 보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사. 이중과세 및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의 위헌성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헌법재판소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62, 2008헌가12(병합)결정 참조). 그렇다면, 매년 과세를 반복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익과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헌법재판소 역시 위 2008년 결정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이 실질적인 조세지불능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주동산세를 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중과세 또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중한 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부동산의 가액 전체에 대하여 고율(3% 또는 6%)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위헌이라 할 것이다. 특히 주택의 시세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동 중인 시세일 뿐이고, 실제 매매된 일이 없어서 아직 양도차익이 발생․실현된 일이 없는데도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결국 재산의 원본 일부씩을 점진적으로 무상 몰수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구제수단이 없어 위법하다. 또한, 주택의 평균 임대수익률(2% 내지 3%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과세표준으로부터 공제되는 금액 없이 3% 또는 6%의 단일세율에 의한 종합주동산세 부과는 사실상 수년 내 원본을 무상 몰수하거나 해당 주택의 처분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아. 조세법률주의 위반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종합주동산세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실제로 매년 인상되는 것으로 2019.2.12. 시행령이 개정되었다(종전 80%에서 각각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이는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 자. 결론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종합부동산세법제1조의 규정(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과 그 자체로 모순되어 위법하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등 관련 법령 및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제1조의 규정과 모순되고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의 부당성

1.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액의 부동산인지 여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 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극히 전문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을 신설하였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기본공제 6억원을 폐지하였다.

  • 나. 부과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 주장의 부당성

1.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32 결정 참조).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2 결정, 96헌바92 결정 참조). 특히,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모두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0헌바88 결정 참조).

2.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 등에 따른 것으로써, 입법부가 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의 위임에 따라 정하여진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두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뿐만 아니라종합부동산세법제20조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납세자를 배려하는 분납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의 부과로서 응능과세의 원칙이나 침해최소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6헌바112 결정 참조). 5)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제111조제1항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조심 2010중1973 1등 참조).

6.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7중5028 참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에 위배되어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2021.9.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1.6.7, 2015.8.28, 2020.6.9>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7. 종합부동산세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 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 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9)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10.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1.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2.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3.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9.12.10. 개업하여 서비스/경영컨설팅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21.11.19. 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의서 상 과세물건 내역은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4채, 공시가격 합계금액은 ○○○원으로 확인된다. <표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기재 생략>

3.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이므로 공시가격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600백만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6%)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기재 생략>

4. 정부는 법인의 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8.18.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조항을 아래 <표3>과 같이 개정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 결정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 내용 조문별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원 공제 기본공제 배제 제9조 세율 및 세액 개인과 같은 구간별 세율 별도 단일세율 3%, 6%(3주택 이상 등)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개인과 같은 100분의 150, 100분의 300 상한 폐지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헌법제107조는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3%와 6%의 세율(이하 “단일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6억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종부세법 제9조 제2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하고 제9조에 제2항을 개정 신설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개인과 달리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라고 밝히고 있다.
  • 라) 법원은“세대별 합산규정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종부세법의 규정들은 (중간 생략)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유세로서, 헌법상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 주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956, 2009.4.15., 참고)한 바가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부세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01, 2008.4.4., 참고)한 바 있다.

2.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종부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① 청구법인은 현행 종부세법은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등 헌법에 위반되어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거나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청구법인은 종부세법 제1조에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고액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 없이 6%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9.3.26.선고98두1673판결 참조), 처분청은 종부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5%를 곱하여 주택분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종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종부세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