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111 선고일 2022.09.28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한 법률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다음 <표1>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다세대주택 3개 호를 소유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
  • 나. 처분청은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하여 743,310,91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3주택 이상 소유 법인에 대한 세율(6%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2021.11.24.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44,274,325원 및 농어촌특별세 8,854,8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라는 이유로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 및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이때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천분의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은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 비록 납세자의무자가 법인이지만 단일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3개 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천분의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라는 이유로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삭제 <2008.12.26> 3-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3. 이 사건 심리자료 작성일(2022.9.8.) 현재 헌법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 및 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어느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과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좋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라는 이유로 과세표준계산시 기본공제 6억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종합부동산세법이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 및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이때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하면서 ‘감면 후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둘째,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44,274,325원 및 농어촌특별세 8,854,865원을 부과한 처분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 이상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조심2021인5199, 2022.2.15. 등 참조).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들 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되는 단일세율 1천분의 60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등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내용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