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의 근거 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유효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가.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제111조제1항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의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2008서3377, 조심2010중1973 등 참조).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4.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5.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6.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2016.1.19, 2018.12.31, 2020.6.9>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9-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9-2) 주택법 제2조 【정의】<2021.1.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18.8.14, 2020.6.9, 2020.8.18>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10-1)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020.6.9> 1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1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1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8.18>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0.3.31> 15)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8.18, 2020.12.29>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16)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세】<2014.1.14. 법률 제12226호로 개정된 것>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7)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행정기본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 행정기본법 제9조 【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1.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2021.6.1. 현재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2021.6.1.현재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1. 관련 법리 가)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제5조제1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에 대한 판단
(1) 조세평등주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① 토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②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ㆍ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였으며, ③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ㆍ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착안하여 입법자가 재량에 기초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일정한 가액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특별히 구별하여 재산세와 달리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주택의 경우 6억 이상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의 공시가격 중 6억원이 넘는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 내지 3%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9082, 2007.8.14. 판결 참조).
(2) 이중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401, 2008.4.4. 판결 참조).
(3)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가 아니라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인 이상, 재산에 관련된 세금이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50% 이상을 넘어서거나, 부동산의 원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너무 높아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9082, 2007.8.14. 판결 참조).
(4)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일정 가액 이상의 토지 등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초과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의 세율로 부과하는 국세로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세라고 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점(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7707, 2009.1.2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5) 그리고,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