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및 세부담상한제 미적용함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108 선고일 2022.10.05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율중과 조치를 법률 개정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

7.

14. 개업하여 부산 ○○구 ○○로 ○○에서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

6.

1. 현재 <표1>과 같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원(농어촌특별세 ○○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7.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 결정 시 기본공제 6억원 배제, 세부담상한제 미적용, 세율중과 조치를 법률 개정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있어 현재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본공제 6억원 배제, 세부담상한제 미적용, 세율중과 조치를 법률 개정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3)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2021.9.14.> 5)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신설 2020.8.18., 2020.12.29>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6)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0.12.29>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7)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0)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1)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세】(2014.

1.

14. 법률 제12226호로 개정된 것)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한다.

4. 종합부동산세

1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세】(2014.

1.

14. 법률 제12226호로 개정된 것)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 아. 재산세 13)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중복과세의 금지】(2014.

1.

14. 법률 제12226호로 개정된 것)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

7.

14.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관리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21.

6.

1. 현재 <표1>과 같이 아파트 ○○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심리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된 2020년 및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내역은 <표2>와 같으며,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건)의 2021년 감면후공시가격은 ○○원으로 2020년의 감면후공시가격 ○○원에 비해 ○○원이 오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8조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10조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되, 납세의무자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납세의무자가 법인 등인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6%로 규정하고 있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는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조항으로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1.

1.

1.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유세로서, 헌법상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 주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956, 2009.

4. 15.). 2) 기본공제 6억원 배제, 세부담상한제 미적용, 세율중과 조치를 법률 개정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기본공제 6억원 배제, 세부담상한제 미적용, 세율중과 조치를 법률 개정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청구법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법인사업자이므로 과세표준 계산 시 6억원을 공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과 세부담의 상한을 제한하는종합부동산세법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2021.

1.

1. 시행 이후 법인사업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6%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