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여 위법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106 선고일 2022.09.28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7.10.13. 개업하여 가정용전기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시 ○○구 다중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33,415,632원(본세 27,846,360원, 농어촌특별세 5,569,272원)을 2021.11.19.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4.7. 기각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22.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 본문의 괄호 부분, 같은 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10조 단서 부분에 근거하고 있으나, 위 근거 조항들이 헌법이 규정한 청구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며, 위 근거 조항들이 위헌일 경우 이에 바탕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6억원)를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 본문의 괄호부분은 재산권의 제한을 발생시키고,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권을 침해한 입법이므로 위헌이다.
  • 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단일 세율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의 규정은 재산권의 제한을 발생시키고,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권,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 입법이므로 위헌이다.
  • 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결정에 있어 세부담의 상한을 배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단서 부분은 재산권의 제한을 발생시키고,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며, 평등권을 침해한 입법이므로 위헌이다.
  • 마. 위와 같은 조항들은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기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을 증가시켜 원본을 잠식하는 점진적인 몰수에 이르게 하는바,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111조제1항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사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8)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괄호 생략)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300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7.10.13. 개업하여 가정용전기기기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와 같다. <표>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감면후 공시가격(1,038,000,000원)에서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6억원)를 차감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적용하여 과세표준(986,100,000원)을 산출하고, 일반 1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3%)을 적용하였으며, 세부담상한초과세액도 0원으로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다. 4)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를 개정취지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한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그림>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6억원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제1호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인이고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단서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한편,헌법제107조는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가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