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임

사건번호 심사-종부-2022-0105 선고일 2022.08.31 대법원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시 OO구 OOO동 OO아파트 OO동 OOO호 10분의 7 지분(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와 OO시 OO구 OO동 OO OOO동 OOOO호(이하 “쟁점2주택”이라 하고 쟁점1주택과 쟁점2주택을 통들어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19.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35,668,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133,750원, 합계 42,80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가. 본인은 그 동안 약 30억원 가까운 세금을 내면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왔다. 1997년과 2007년에 1채씩 취득하여 1채는 장기임대를 해왔다.
  • 나.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체계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2주택자에게 1주택자에 비하여 부담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보유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부과는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 다. 진정한 사유재산제도는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것까지 보장해야 한다. 주택가격정책의 잘못을 사유재산권박탈로 해결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본다. 다른 형태로 고가재산을 보유한 사람과 형평에 맞지 않는 과중한 세금부과는 시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근거법령의 위헌 여부는 그 심사권한이 헌법재판소 등에 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가. 처분의 근거법률 및 시행령 등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판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보유수에 따라 그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2주택자로 확인되어 동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 확인되고,
  • 나.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2006헌바112)에서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금지원칙, 소급과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 다. 종합부동산세는 가격상승분이나 과거에 발생한 소득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부동산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인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본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5)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6)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7)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8.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9.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1. 과세대상 물건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확인되는 과세대상 물건의 명세는 아래 표와 같은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과세대상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총 2주택이며, 각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표>

2.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처분청은 2021.11.1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5,668,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133,750원, 합계 42,80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그 세부 결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은 2021년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적용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주택분 과세와 관련한 부분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표>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대한민국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괄호 생략)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 법령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본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헌적 세금이므로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와 관련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나 위법하다고 결정하거나 판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한편, 청구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본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 내역을 보면 주택 공시가격 2,376,865,231원에서 600,000,000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1,688,021,969원을 산출하고, 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 3.6%를 곱한 후 공제할 재산세액 3,500,012원을 차감하여 본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본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본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본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