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것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6.
1. 현재 AA BB구 CC동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11.
19.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물건인 쟁점주택의 감면후 공시가격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원을 산출하고, 법인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 3%를 곱한 후 재산세 ○○원을 차감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
6.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4.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5.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7)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2020.
12.
29. 법률 제177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괄호 생략)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청구법인은 2019. 8.28. 개업하여 AA BB구에서 부동산/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인 장□□이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8.27. 쟁점주택을 대표이사 장□□으로부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은 1건으로 확인되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4.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적용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 법인과 관련한 개정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리 대한민국헌법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① 대한민국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청구법인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을 보면 주택 공시가격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원을 산출하고, 법인 1주택자 해당하는 해당하는 세율 3%를 곱한 후 재산세 ○○원을 차감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 한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