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청구인지
② (본안심리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을 보유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 법률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6)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우편물의 배달】
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우편물(법원의 송달서류, 현금, 유가증권 등을 발송하는 우편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43조제8호에서 같다)을 제43조제8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대면 접촉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달하는 경우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해당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7)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7-1)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8)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9)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10-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2018.10.23. 대통령령 제292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9243호, 2018.10.23>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1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2020.8.18.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 2020.8.18., 2021.3.16> 부칙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17482호, 2020.8.18.>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11)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표 생략>
1. (이의신청 결정문 통지 및 수령) 청구인은 2022.1.10. 처분청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2.3.8.‘기각’ 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2022.3.1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바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우체국 국내우편배송조회 사이트에서 이의신청 결정문의 등기번호(1134****93)를 조회해본바, 동 등기우편물은 2022.3.16. 배달완료된 것으로 조회되며, 수령인란에 ‘청구인님-기타’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생략> 청구인은 2022.3.16.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22.3월말 경 동거인으로부터 우편물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2022.3.16. 담당집배원이 청구인 집 현관문 틈에 꽂아두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일 배달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와 같다. <기재 생략> 3)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재 생략>
4. ○○구청장이 2022.1.26.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2.27. 쟁점주택①을 단기임대(매입)아파트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2.3.에는 쟁점주택②와 쟁점주택③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추가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④와 쟁점주택⑤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등록사항 변경현황에 따르면, ○○구청장은 2021.3.3. 쟁점주택①의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2020.8.18.개정)에 따라 쟁점주택①의 임대업 등록을 자동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5)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0년에는‘일반1주택자’로, 2021년에는‘3주택 이상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2020.12.18. 현재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모두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7)정부는 2018.9.13. 관계부처 합동으로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기존에는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 종부세가 비과세(합산 배제)되었지만, 상기 9.13 대책에 따라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가 되는 것으로 개정(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되었다. 적용 시기는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단, 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와 20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비과세(합산배제) 된다.
8.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청약․분양 계약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공급자 ○○○○와의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 청약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청약금을 약정일에 납부함으로써 청약계약이 성립하며 총 청약대금 ○○○원(○○○원) 중 ○○○원을 2019.7.17.에 납부하고, ○○○원(○○○원)을 2019.9.10.(2019.9.30.)에, 잔금 ○○○원(○○○원)은 입주예정일에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공급자 ○○○ 등과 총 분양대금 ○○○원(○○○원)에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12.1. 계약금 ○○○원을 납부하고 잔금 ○○○원(○○○원)은 2020.1.28.(2020.1.30.)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예금주는 ○○주택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적법한 청구이다. 청구인 본인은 물론 동거인 또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바가 없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집배원의 진술에 의하면 우편물을 청구인 집의 문틈에 끼워두었다고 한다. 동거인의 모친이 위중병중이라 지방에 자주 다니느라 정확한 일자는 기억하기 못하나, 청구인이나 동거인이 우편물을 직접 전달받지 않았음은 분명하고, 집배원이 문틈에 끼워두었다고 하여 우편물이 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적어도 인편으로 전달받았어야 하며, 집배원도 분명히 방문 당시 부재중이라고 하였다.
- 나) 이 건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부당하다.
(1) 주택임대사업 목적의 쟁점주택①,②,③은 합산배제 되어야 마땅하다. (가) 쟁점주택①은 종부세법 개정 전에 취득하여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구청에서 자동말소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 만기가 끝나고 나서 5년에 맞춰 2022.3월경 자진말소신고 할 물건이었다. (나) 쟁점주택②,③은 청구인이 청약할 당시 지목이 아파트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만, 소형 투룸 형태로 임대주택 용도로 청약을 하였고 준공 이후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할 때가 되어서야 지목이 아파트인 것을 알았으며, 이미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 물건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었다. (다)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택 5채 중 4주택은 모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구청에는 쟁점주택①, ②, ③이 주택임대업 등록이 되어 있으며, 소송을 통해 취득한 쟁점주택⑤만 (등기상 소유권자가 청구인이었지만 원래 취득자에게 돌려줘야 했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라) 쟁점주택②와 쟁점주택③은 같은 소재지(○○ ○○구 ○○ ○○호, ○○호)여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2개로 내지 않았고, 주택임대사업이므로 집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만, 쟁점주택②와 ③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맡아서 했던 법무사가 ○○구청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면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깜빡하여 2022.2월 이의신청을 할 당시 알게 되어 소급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마) 쟁점주택④의 경우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이 거절되어 부득이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구청의 주택임대사업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①부터 쟁점주택④에 대하여 경비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임대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택을 양도할 수 없어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무조건 다주택자라는 관점에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2) 쟁점주택⑤의 경우 2016.10.30. 및 2017.3.17. 잔금 지급을 완료한 건으로, 소송을 통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소유권이전등기가 2020.6.8. 완료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쟁점주택④ 또한 2017.7월 계약 2017.9월 소유권 이전등기된 물건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전에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맹세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쟁점주택은 훔친 물건도 아니며, 급여를 아끼고 절약하며 모은 돈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구입한 주택들이다. (나)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의 예적금이나 정기예금 펀드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듯이 청구인 또한 퇴직 후를 대비하여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임대료를 받아 5식구의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쟁점주택들을 취득하였을 뿐이며, 2018.9.13.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이전에 이미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또한 쟁점주택②와 쟁점주택③은 청약 당시 ○○주택으로 아파트가 아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정부가 생각하는 투기목적이 아닌 8년 이상 민간장기임대목적의 주택이라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시킨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이다.
(4)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인하여 가정불화 및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고, 특히 처분청에서 이의신청한 결정통지가 담긴 우편물을 동거인이 받아놓고도 대화조차 안하고 지내는 상태에서 연체료가 붙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와 함께 뒤늦게 납부하라고 전달받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편물이 현관문에 끼워두었다고 하여 심사청구 기한을 넘겼다고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억울하다. 바라건데, 처분청의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청구하는 바이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8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이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2.3.1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이자 실제 거주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이의신청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체국 국내우편배송조회 내역에서 2022.3.16. 이의신청 결정문이 청구인에게 송달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2.3.16. 이의신청 결정문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91누3819, 1992.3.27., 판결 참조),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은 2022.3.16.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이 반송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아니더라도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의 동거인 중 누군가가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 결정문이 실제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쳤으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22.3.16.)로부터 90일 이내 즉, 2022.6.14.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90일을 경과하여 2022.6.17.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